편견, 오해 없는 안전한 정신질환 토대 만들기는 왜 중요한가
편견, 오해 없는 안전한 정신질환 토대 만들기는 왜 중요한가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9.01.09 0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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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사법입원 등 시스템 구축 필요성 강조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고 임세완 교수 사건과 같은 비극의 사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편견없는 정신질환 치료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국회와 정부에 호소하고 나섰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진료실이 최대한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법입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신경정신의학회의 요구사항은 크게 △완전한 치료시스템 구축 노력을 통한 정신질환 편견의 고리 끊기 △모든 분야에서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을 함께 추구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 등 세 가지다.

의학회는 당사자들의 안위와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그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축적해 단계적인 맞춤형 치료체계를 정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사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억제하고 그들의 마인드를 안정적인 토대 위에 세워지도록 병원과 치료진이 모든 방편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의학회는 “의료기관 내 안전보장을 위한 시설과 인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충분한 수의 치료인력을 통한 인권적이고 쾌적한 치료환경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도울 수 있고 사건사고를 최소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전한 환경은 비단 치료진이 신속히 대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든다거나 안전요원의 확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의학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동은 일종의 중환자실의 개념으로 봐야 한다”며 “초기 집중치료로 입원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국가 정책 목표로 삼고있는 현 시점에서 입원치료 환경 개선을 위한 총체적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의 초기단계에서 집중치료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 병원의 각종 프로그램과 전문의 진료상담, 사회복귀 의지의 자활성에 따라 병의 호전도는 크다. 그러나 중증정신질환자들의 집중치료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이때 병원 측의 책임과 연구성과가 ‘주’를 이뤄 환자에 대한 각종 연구 프로그램 개발 또한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의학회는 재발 위험이 높은 환자에 대한 입원, 외래, 지역사회 정신보건기관 등의 의무적 치료서비스 제공이 사법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는 ‘사법치료제도’의 도입을 전제로 한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내놨다.

실제로 전문가의 소견을 참고한 사법체계에서의 입원여부 판단은 많은 선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로 치료와 인권을 동시에 확보하면서 치료 중단으로 인한 개선적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는 국가 차원의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의학회는 범죄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들을 관리하가 위해서는 경찰과 병원, 지역정신건강센터의 연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학회는 “다른 나라들의 법과 제도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이면에는 인력 및 재정확보가 필수적으로 동반되고 있다”며 “이는 사법입원과 마찬가지로 국가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학회는 이어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시범사업으로 검토하고 있는 병원 기반형 사례관리는 의미 있는 대안”이라며 "현행 법령의 개정 보완과 더불어 더욱 촘촘한 시스템구축을 위해 새로운 제도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보건예산 대비 1.5% 수준인 우리나라의 정신보건예산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평균 수준인 5.05%로 늘리기 위해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등 정부차원의 거버넌스 구축과 종합적 대책도 강조했다.

의학회는 “지역 기반에서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신속히 치료할 수 있는 응급대응 체계는 부재한다”며 “정신응급 상황이 발생되었을때 공공안전(경찰)과 보건행정체계 차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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