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심리학회, "정신건강 진료현장 안전대책 필요"
임상심리학회, "정신건강 진료현장 안전대책 필요"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9.01.09 0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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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방 교육, 물리적 대피로 확보 등 병원 내 폭력 관련 대응책 주장

한국임상심리학회가 진료 중 환자의 갑작스런 공격에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공론화되지 못한 정신건강 현장 및 진료현장의 폭력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이에 대한 안전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임상심리학회에 따르면 병원 폭력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정신건강 현장에서는 환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간호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등 전문인력들이 협업을 하고 있는 중이지만 이들에 대한 신체적 폭력, 스토킹 협박, 성희롱, 욕설과 같은 안전 문제는 그 빈도와 심각도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이외에도 미국의 경우 2012년에 침상 100개당 2건의 폭력사건이 발생했던 것이 3년 후인 2015년 2.8건으로 증가했다. 또한 매해 정신건강 인력이 근무지에서 살해되는 사건은 평균 1건씩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처음에 나에 대한 관심도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생각도 안 될 스킨십에 노골적인 성희롱 언사에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번은 경고성 발언을 했더니만 이때부터 따라다니면서 저의 업무를 방해하고 심지어 피고 있던 담배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동료보호사의 발빠른 보호대처로 불상사는 생기지 않았지만 의료 대상인 당사자에게 화를 함부로 낼 수 없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신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김수희(28)씨의 토로다. 그녀처럼 입원환자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도 병원 직원이라는 이유로 참아야 한다.

이처럼 정신건강 현장에서 폭력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것이 임상가들과 학회 사이에서는 주지의 사실이었으나 그동안 이것이 공론화되지는 않았다. 폭력의 가해자가 환자 혹은 내담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라 치료진들이 폭력의 가해자를 돌보아야 할 대상으로 살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원 내 폭력에 대한 대처가 임 교수 피습 사망 사건 이전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다소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뤄지는 심리평가 및 치료의 특성상 정신건강 전문인력은 불의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것이 학회 및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폭력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병원내 다른 동료들에게도 트라우마가 될 수 있다. 이는 치료진의 직무 만족도 저하, 소진과 잦은 이직으로 인한 서비스 질 저하로 다른 환자들이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임상심리학회는 병원 내 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병원 내 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한 사전 예방 교육과 물리적 대피로의 확보 △개인과 조직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법과 제도의 뒷받침 등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임상심리학회 측은 "교육 및 수련 과정에서 근무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정기적인 대처 교육이 필요하다"며 "여기에는 잠재적 폭력의 신호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상대의 정서적 흥분을 감소(de-escalation)시키는 대화기법과 비폭력적 자기방어 기술 등의 안전 가이드라인이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상심리학회 관계자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다만 환자의 안전을 위해 입원 절차의 간소화, 집중적 치료와 강제적 치료 명령이 필수적이라는 정신건강전문가들의 입장과, 인권침해적 요소를 우려하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려는 입장 사이에 간극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를 공론화해 간극을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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