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퇴원 후 고위험 정신질환자 정보 경찰·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유해야”
박능후 장관 “퇴원 후 고위험 정신질환자 정보 경찰·정신건강복지센터가 공유해야”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9.01.09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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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공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병원-경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9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 사건 현안보고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임세원 교수의 사망에 대해 국민 모두 가슴 아파하고 재발되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법제정비와 예방책 마련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처벌이 강화된다고 해서 재발이 사라질 지 의문이다. 처벌보다 환경조성이 급선무다. 보안장비, 요원, 비상문, 비상벨 설치, 긴급출동 시스템, 환자에 대한 사전정보 습득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인들의 범죄행위와 다른 점을 들어 김 의원은 “처벌 강화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정신질환자의 사후 관리에 대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해야 할 일을 방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해 처벌 강화 대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조현병, 양극성장애 등은 위험하지만 제때 적절히 치료하면 위험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일반된 견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보 공유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경찰이 출동해도 정보가 별로 없거나 고위험 정신질환자로 의심되어도 판단 정보가 없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밝혀 경찰,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의 정보 교류는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요성은 일정 부분 인정되지만 현실적 작동까지는 상당한 장애가 예상된다”며 “개인의 신상정보를 3개 기관이 동시 공유가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퇴원 환자 중 자해나 타해 등 위해성을 가진 환자의 경우, 담당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에 보낼 경우 정보 공유는 가능할 수 있는 법적 제한을 풀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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