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동 간호사 1대 13명…일본의 1/3 수준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서울대병원 교수)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의 원인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 때문”이라며 “궁극적으로 편견 없는 사회, 차별 없는 의료시스템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정신과 거의 모든 의사들이 폭행과 폭력을 경험했다. 환자가 의사를 침대에 눕히고 폭행을 하거나 물을 뿌리는 일은 다반사”라며 “하지만 정신과 의사들은 이를 질환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이사장에 따르면 현행 법령상 정신병동 간호사 1명 당 13명의 환자를 담당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1명 당 6명이고 일본은 1명 당 4명이다. 병원 치료 후 퇴원해도 지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할 법적 규정도 없는 실정이다.
권 이사장은 “한두 개 법안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삼성병원 정신과 임세원 교수가 내담을 온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정신과 병동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바 있다.
신호철 강북삼성병원장은 “강북삼성병원은 진료실 내 대피로와 비상벨이 있다. 하지만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다. 간호조무사가 보안요원을 부르는 데 걸린 시간은 1분이었다. 그 사이 벌어졌다”며 “병원에서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윤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 임세원 교수의 사망은 정신과 의사의 순교(殉敎)다. 사법적 입원과 외래환자 치료명령제 시스템을 누가 할 것인가”라며 “환자와 의사는 원한 관계가 아니다. 핵심은 특수한 정신과 치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능후 장관은 “정신질환자의 사법적 입원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하겠다”며 “아직 실태 파악도 안 돼 있다. 세부방안을 마련해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