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악화...대책 마련 권고
인권위, 유성기업 노동자 정신건강 악화...대책 마련 권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1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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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 내 노조 간 차별행위는 불합리

국가인권위원회는 장기간 노사분쟁을 겪고 있는 유성기업이 두 개의 복수노조를 두고 각 노조 간 처우를 달리한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11일 판단했다.

또 2011년부터 시작된 이 기업 노사분쟁으로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이 악화되고 있어 유성기업 대표와 관계 기관에 시정권고와 의견표명을 결정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유성기업은 노조법 상 사업장 내 복수노조가 허용된 이후 기존 노조인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제1노조)’와 새로 설립된 노조(제2노조) 간 교섭 등 노사관계에 광범위한 차별이 있다는 진정을 접수해 조사해 왔다.

인권위는 유성기업 측이 잔업과 특근 부여 및 연장근로수당 지급 시 제1노조 조합원들을 배제했고 파업 없이 협상을 타결한 노조 조합원들에게만 무분규 타결금을 지급한 것은 차별행위로 봤다.

아울러 오랜 노사 분쟁으로 제1노조 조합원들의 우울증에 시달리는 등 노동자들의 건강 악화 문제에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인권위가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정신건강상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433명) 중 62%가 스트레스를 느낀다고 답했으며 특히 제1노조 조합원은 72%에 달했다.

설문조사 응답 노동자 중 우울증 59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32명 등이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중 제1노조 조합원의 숫자는 우울증 43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25명으로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또 12명의 노동자(제1노조 조합원 9명)는 자살 사고 등 정신건강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지속적 치료와 정기적 평가, 응급개입 등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인권위는 유성기업 측에 제1노조와 적대적 행위 자제와 대화 협상을, 제1노조에는 상호 불신과 대결적 상황 해소를, 고용노동부 천안고용지청과 충청남도에는 유성기업 사태 해결 중재 노력을 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유성기업 사태에 대한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 점에 반성하며 향후 진정사건 지연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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