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인당 정신보건예산 44달러 불과…스위스 296달러
우리나라 일인당 정신보건예산 44달러 불과…스위스 296달러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11 18: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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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의료기관 안전기준 마련해야”
병원과 경찰관 ‘핫라인’ 개설 건의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재활시설 등록률 30% 불과

우리나라 정신보건 관련 의료 지출이 선진국의 6분의 1 수준이어서 정부의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도 의료진 폭행 방지책으로 경찰과 ‘핫라인’을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지난 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강북삼성병원 의사 사망사건 관련 현안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의료진 안전을 위한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기준의 명문화와 사후대책 성격인 형량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도 건의했다. 현실적으로 원장과 간호사 1~2명만 근무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대피문 설치와 안전인력 고용이 여의치 않은 경우가 많다. 이를 위해 은행이나 24시간 편의점과 같이 비상벨을 설치해 벨을 누르는 경우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보건복지 분야의 폭력피해 현황에 대한 조사와 의료현장에서의 ‘안전 가이드라인’의 도입도 요청됐다. 미국의 경우 노동통계국이 의료인에 대한 폭력 노출에 대해 조사한 결과 보건 및 복지 서비스 종사자들이 입은 폭력피해가 전체 피해의 69%에 달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는 형편이다.

또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료계의 안전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의료기관들이 예산이 있어도 추가 투자를 머뭇거리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도 인적사항과 진단명 등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꾸준하게 관리·치료받도록 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2017년 국가 정신건강현황 3차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중증 정신질환자의 정신보건시설 및 지역사회 재활기관 등록률은 약 30%인 6만2938명이다. 이번 강북삼성병원 사건의 피의자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이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정신보건 분야에 대한 예산 지출 확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WHO(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국민 1인당 정신보건지출은 영국이 277.78달러, 미국 272.80달러, 스위스 296.31달러, 일본 153.7달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44.8달러였다. 이는 영국이나 미국의 6분의 1수준, 일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지금 ‘임세원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내용의 상당수는 복지부가 지난 법안소위에서 만류했던 사항들”이라며 “강북삼성병원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의 여론이 크게 변하고 있으므로 복지부도 적극적인 입장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인력 배치가 어려운 의원급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경찰과의 핫라인 설치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의료기관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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