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로 들이받고 의자 던지고... 우울증 아내 상습폭행 30대 징역 1년
차로 들이받고 의자 던지고... 우울증 아내 상습폭행 30대 징역 1년
  • 임형빈 기자
  • 승인 2019.01.14 2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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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 우울증 등 심한 정신질환 앓다가 극단적인 선택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를 차로 들이받는 등 상습적으로 때리고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피해자인 아내는 이혼 소송 중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상해 및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자택이나 호텔 등에서 아내 B(29)씨를 수 차례 때리고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월 28일 송파구 자택에서 B시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의자를 집어 던지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에는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B씨가 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장실 휴지통에 물을 받아 끼얹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2015년 9월 25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앞에서 자신 차량으로 B씨를 들이받을 것처럼 위협하다 실제로 들이 받아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A씨와 결혼한 B씨는 우울증 등 심한 정신질환을 앓다가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혼인 기간 중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이혼 소송 중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 범행이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 일부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이어 “다만 피해자는 앞서 수 차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할 정도로 심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피해자 범행에 전적으로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피고인이 양육을 필요로 하는 어린 딸이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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