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입원, 독립적 심사절차 도입이 필수”
“강제입원, 독립적 심사절차 도입이 필수”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9.01.15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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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교수,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연구 논문
현 정신건강복지법은 땜질식 개정
정신질환자 규정도 좁혀 적용 대상 모호하게 해
고지와 청문, 절차보조인 지원 결여돼 있어
2인 진단 폐기하고 정신요양시설 개방시설로 전환해야

강제입원의 경우 그 심사에 독립적 심사절차의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그 심사를 법원에 맡길지, 법원이 아닌 독립심사기관(MHRT)가 맡을지는 입법적 선택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동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의료정책연구소가 발간한 계간의료정책포럼 제16권 4호에서 ‘인간존중과 탈수용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연구’ 논문을 기고했다.

2016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보호입원은 자·타해의 위험과 치료의 필요성을 요구하며 이 둘을 만족해야 입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기존 1인에서 2인으로 늘어났고 신분 등 절차적 서류를 갖추지 않을 경우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도록 했다. 최초 입원 기간도 종래의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됐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2명 이상의 일치된 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입원 1개월 이내에는 입원적합성심사를 받도록 했다.

이 교수는 “기본 틀은 그대로 둔 채 땜질식 개정이 이뤄진 결과 상대적으로 너그러웠던 보호입원이 오히려 가장 까다로운 입원으로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 “정신질환자에게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을 것’을 요구하였고, 나아가 알코올 등 중독이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를 모호하게 사실상 부정적인 방향으로 바꿨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은 종래부터 지적돼 온 정신질환자 호송의 공백은 그대로 두었다”며 “입원의 장기화와 지지부진한 탈수용화에 대하여도 그 문제의 소재인 정신요양시설에 대해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헌법재판소와 국제연합의 MI 원칙이 요구하는 적법 절차 요청의 핵심인 고지(告知)와 청문, 절차보조인 지원이 결여되어 있다. 대신 실체적 정당성이 없는 보호의무자 제도는 유지하면서 계속입원을 위한 2인 진단과 서류심사에 그치는 입원적합성심사 등으로 옥상옥(屋上屋)으로 규정돼 있는 실정이다.

이 교수는 “자의입원의 비자의입원으로 전환이 어렵고 정신질환자 개념이 불필요하고 부적절하게 좁혀져 있는 것도 문제”라며 “불균형적인 규제는 보호입원과 그 남용은 줄일지 모르나 넓은 의미의 자의입원, 특히 동의입원이 증가해 실질적 치료와 인권 보장 모두를 후퇴시키는 결과를 낳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선 방향으로 적법절차와 관련된 독립적 심사절차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절차보조인 등의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며 “그러나 독립적 심사를 법원에 맡길지 MHRT에 맡길지는 입법적 선택의 문제이며 헌법재판소도 이러한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의무자 제도와 입원적합성 심사 폐지도 주장했다. 이 교수는 “보호의무자의 기능을 대신할 제도가 필요한데 일정 범위의 가족 기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절차에 관여할 수 있게 하거나 그들에게 절차 개시의 신청권을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2인 진단도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며 “2인 진단은 독립적 심사가 이뤄지는 한 필요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목적 및 기대효과에 비해 과도하게 비용이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입원 요건과 관련해 이 교수는 자·타해 위험과 치료의 필요성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되 후자에 대해서는 자기결정 능력의 결여 또는 부족을 추가로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정신질환자를 정신의료기관까지 적법하게 호송해 검사받게 할 새로운 제도의 신설, 특히 응급입원과 응급호송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정신질환자의 개념 규정을 종전과 같이 개방적 형태로 하고 자·타해 위험과 치료의 필요성도 더 구체화하기보다는 절차와 적절한 유인(incentive) 체계의 설계로 통제함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탈수용화과 관련해 이 교수는 “정신요양시설을 개방된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외래치료명령제는 적어도 비자의입원 절차와 그 요건에 통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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