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된다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구성된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15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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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임세원 교수 피습 사망 이후 정신질환 관리·격리 강화
사법입원 제도는 환자 관리와 통제 수단될 것
외래치료명령제는 병원 밖 감시 제도
강제치료·관리 강화되면 낙인 더 심해질 것
당사자들이 이용자의 지위 확보해야
소규모 자조집단도 함께 참여하는 공대위 준비

당사자들이 연대체를 구성해 국가에 권리를 요구하기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가칭 공대위)’ 결성을 제안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피습 사망 이후 사회적으로 정신장애인에 대한 격리와 관리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자발적 조직 강화 일환이다.

15일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등 정신장애 단체들은 17일 파도손 사무실에서 모임을 갖고 향후 정신장애인 단체들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대위 측의 결성제안서는 “1월 9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사법입원제도, 사법치료를 제도화하고 법 제정을 하기 위한 발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환자 관리와 통제라는 견고한 의료와 병원 중심의 법을 예고하는 발표”라고 비판했다.

제안서는 “국가는 (정신장애인을) 방치했고 당사자를 병원으로 몰아넣었다”며 “당사자들은 약을 소비하는 약 공장이 되어야 했고 의사들은 정신과 약물만이 정답이라고 전 국민을 세뇌하고 가족까지 세뇌했다”고 지적했다.

제안서는 “외래치료명령제는 약을 먹나 안 먹나 감시하는 병원 밖의 감시 제도”라며 “당사자의 필요와 욕구를 들어주지 않았고 공급자들이 당사자 위에 군림해 지원하는 구조 아래 놓였다”고 밝혔다.

제안서는 이어 “강제치료와 강제관리가 강화되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더 심해질 것”이라며 “그런 법안이나 주장은 정신질환의 낙인을 더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고 임 교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들이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의 지위를 제대로 확보하고 다양한 유형의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과정에 제공자로 참여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당사자들의 자조모임, 네트워크 결성의 지원을 통해 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대위 측은 이같은 취지에 공감하는 당사자단체와 소규모의 자조단체 등이 같이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

문의: 박환갑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사무총장 ☎02-2272-2541 이메일 privateparts@hanmail.net

정신장애인 당사자 권리선언 전문(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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