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폐기 촉구 성명
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폐기 촉구 성명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18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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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동료지원공동체를 비롯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기도정신장애인가족연합, 희망바라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최근 성명서를 내고 당사자의 자기결정권을 무시하는 ‘비자발적 치료’는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31일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교수가 내담을 온 환자의 흉기에 찔려 사망한 이후 국회에서는 진료실 대피소 설치와 강제외래치료명령제, 사법입원, 퇴원 환자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무 고지 등 이른바 ‘임세원법’들이 발의됐다. 그러나 이 같은 관리 강화가 오히려 편견과 낙인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기초하고 있다”며 “국가가 주도해 정신질환을 경험하는 사람에 대해 대량 학살의 시대를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신질환이 직접적인 범죄 동기가 된다는 객관적 근거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며 “범죄가능성에 대한 두려움이 사회적 차별과 편견으로 작동해 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신장애인이 범죄 가해자가 되는 경우보다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정신과적 어려움에 의해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장애를 경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외래치료명령제도 비판했다.

성명서는 “강제적 치료에서 오는 자기 통제와 선택의 상실감,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에 의해 감정적 분노가 쌓이고 해소하지 못하는 경우 폭력적 행동이 발생할 수 있다”며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치료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사회에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접근은 국가가 나서서 사회적 편견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차별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겠다고 선전하는 것”이라며 “대중들로 하여금 정신질환을 강제로라도 치료받아서 제거해야될 요소로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부개정법률안이 ‘혐오’라는 감정에 기초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고 인간성 자체를 거세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적절한 치료방법을 선택하고 관계를 재건축하면서 새로운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입법화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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