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신질환 관련 보험상품 잇따라 출시
일본, 정신질환 관련 보험상품 잇따라 출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21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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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불능의 원인 30%가 정신질환 때문
취업불능상태 지속되면 생활비 지급
정신적 질병 높아지면서 상품개발 본격화
초고령 日 보험 가입 기준 완화해 선택 폭 확대

초고령사회인 일본의 경우 보험 가입 기준이 완화되고 있다. 또 정신질환 관련 보험상품도 잇따라 출시되고 있다고 경제신문 브릿지경제가 21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일본의 생명보험사들은 우울증이나 조현병뿐만 아니라 전조증상(발병 전 나타나는 증세)과 소득까지 보상하는 정신질환 관련 상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정신질환 관련 환자 수는 392만 명으로 15년 만에 2배 증가했다. 이중 25~44세가 전체의 25%를 차지한다.

장기입원에 대한 대책도 보험사들은 내놓았다. 일본의 정신·행동장애 환자의 평균 입원 일수는 291.9일로 암(19.9일)의 15배, 뇌혈관(89.5일)의 3배 이상 높다. 때문에 경제적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일본 생보사들은 의료비뿐만 아니라 소득까지 보장해주는 ‘취업불능보험’을 내놓고 있다. 매체는 이 같은 보험상품의 판매는 일을 할 수 없게 된 원인의 30%가 정신질환이라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 분석했다.

취리히생명보험은 2016년 6월 스트레스성 질병을 보장하는 종신의료보험을 출시했다. 같은 해 9월에는 정신질환으로 일할 수 없게 될 겨우 생활비를 지급하는 취업불능보험을 일본에서 가장 먼저 선보였다.

니혼생명도 닛세이취업불능보험을 개발해 2017년 10월부터 판매 중이다. 해당 상품은 상해·정신질환 등으로 60일 이상 입원하거나 장애 2급 이상으로 판정돼 취업불능상태로 진단된 60일 후부터 회복될 때까지 생활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다.

이 밖에 악사생명보험, 아사히생명, 스미모토생명 등도 정신질환으로 일을 못할 때 보상해 주는 취업불능보험을 잇따라 출시했다.

제일생명홀딩스(HD) 산하의 네오퍼스트생명보험은 스트레스 질환으로 진단돼도 의료비를 보상해 준다. 돌발성 난청이나 위궤양, 과민성대장증후군 등 43종의 질환에 대해 최대 5만 엔의 진단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 같은 질병은 우울증과 정신분열 등 정신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 밖에 자율신경 실조증 등의 101개 종류의 정신질환에 대해 의사가 30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최대 30만 엔을 제공한다. 전조증상에서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실제 정신질환에 걸린 경우 별도 보상금이 지급되고 재발 180일이 넘으면 또 보상해 준다.

일본의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 정신질환 관련 진단결과가 모호하고 보험금 지급 기준 만들기도 쉽지 않아 그동안 개발에 나서지 않았지만 최근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지면서 관련 질병이 증가하자 상품 개발 연구에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정신질환 관련 보험 시장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체는 “초고령사회의 일본은 전반적으로 보험 가입 기준이 완화되는 추세”라며 “정신질환에 대한 보험 상품을 본격 내놓기 시작한 것도 이 같은 사회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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