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문턱 낮춰달라...청와대 청원
급성기 정신장애인 강제입원 문턱 낮춰달라...청와대 청원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21 1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관련 청와대 청원글 2개 올라와
공휴일·새벽에는 폐쇄병동 없어 입원 못 시켜
사설구급차도 인권 운운하며 이송 내키지 않아해
자·타해 위험 없으면 경찰도 방법 없다고 물러나
자·타해 위험 기다리는 건 가족에 가혹한 희생

정신장애인이 급성기일 때 강제입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글이 연거푸 올라왔다.

18일 올라온 청원글에서 청원자 A(여)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오빠가 조울증 환자라고 밝혔다.

A씨는 “오빠는 가족이 거짓말을 해서라도 강제입원시키고 그것도 안 되면 난동을 부릴 때까지 기다렸다가 119 구급대원과 경찰의 대동하에 강제입원시킨다”고 적었다.

A씨는 그러나 “이 조차도 공휴일, 새벽시간이면 폐쇄병동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실조차 받아주지 않는다”며 “폐쇄병동이 있는 병원으로 옮긴다 해도 대학병원은 2주 정도 입원에 500만 원 가까이 되는 병원비가 나와 도저히 감당 자체를 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한 정신질환자라 판단하면 대학병원에서도 포기하고 받아주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강제입원조차 어렵다”며 “사설구급차도 인권 문제 운운하며 내키지 않아 하는 상황이다. 저희 가족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한 조증까지 오면 자기가 환자라고 인식 자체를 하지 않아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다”며 “경찰에 연락해서 강제입원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어보면 난동, 자살 시도, 살인, 폭행 등 피해를 준 게 아니라면 자기들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온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병원에서 정신질환자로 진단 받은 환우들의 가족이 도와달라 요청하면 119 구급대원들과 112 경찰 대동 하에 바로 강제입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일에는 언니가 조현병을 갖고 있다는 청원자의 글이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올라왔다.

청원인 B(여) 씨에 따르면 B씨의 언니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해치려한다는 피해망상에 빠져 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빼내 이용하고 자신을 해치려 하고 주변 사람들을 빼앗아가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믿고 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에 살 때도 층간소음이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소리로 인식해 타인의 집 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동을 한다.

B씨의 언니는 지하철에서도 자신을 해치는 사람이 있을까봐 사진을 계속 찍는다. 시민이 그녀를 경찰 지구대로 데려가면 경찰도 “원래 이상한 분이시니까 그냥 넘기라”고 말했다.

언니는 부모님에게도 “나는 엄청 가치 있는 사람이어서 주변에 위협을 받고 사니까 부모님은 당연히 나에게 돈을 대줘야 한다”며 “만약 돈을 안 대주면 당장 의절이다.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 엄마든 아빠든 바로 의절할 테니 걱정 말아라”는 식으로 위협했다.

카톡 메시지에 특정 인물을 지목해 엄청나게 욕을 해 놓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을 위협하지 말라며 온갖 비속어를 작성해 놓기도 했다.

B씨는 “하지만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은 시키지 못한다. 왜냐하면 자·타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부모님께서도 응급차를 불러 어떻게든 입원을 시키려고 했지만 언니가 경찰에 신고해 버리는 바람에 무산됐다”고 적었다.

B씨는 “강제입원으로 환자 본인의 인권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 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법의 기준에 자·타해의 위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환자 가족들로 하여금 너무 가혹한 희생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로 법이 개정된 뒤 이런 조현병 환자 가족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커졌다”며 “언니는 당장이라도 정신병원에 들어가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이다. 제발 강제입원에 대한 법률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