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추진
중증정신질환자 응급의료센터 설치 추진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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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관련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중증정신질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환자 후송과 치료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설치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현행 외상센터와 동일한 개념의 응급시스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상진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외상환자의 응급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의 경우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해당 환자를 후송할 수 있는 응급의료센터가 없다. 권역별 또는 거점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 후송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료진까지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질환이 있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도지사는 정신질환이 있는 관할 지역 주민에게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권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신 의원은 “중증 정신질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후송 및 진료할 수 있도록 외상센터와 동일하게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해 신속하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신속하게 정신질환자를 후송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 환자, 의료진, 불특정 다수에서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려 한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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