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 학생들 심한 언어폭력·신체폭력에 시달려
의과대 학생들 심한 언어폭력·신체폭력에 시달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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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인권의학연구소 실태조사 토론회 개최
언어폭력 49.5%…신체폭력 16%
여학생 경우 72.8%가 성차별 발언 경험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학연구소와 23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201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인권의학연구소가 실시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인권위는 2016년 ‘보건의료 분야 여성종사자 인권 개선 방안’을 복지부와 노동부에 권고한 바 있고 2017년 A 대학교병원 전공의 폭행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전공의들과 예비의료인인 의과대학 학생들의 인권상황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인권의학연구소는 예비의료인 교육과정에서의 인권침해 현황과 그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공동협력사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에는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 1천763명이 참여했고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병행했다.

조사 결과 의과대학 학생 10명 중 5명(49.5%)이 ‘언어폭력’을 경험했으며 16%가 ‘단체기합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6명(60%)은 모임이나 회식에서 ‘음주 강요’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여학생의 경우 37.4%는 ‘성희롱’을, 72.8%는 ‘성차별적 발언’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전공과 선택에서 제한과 차별’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학생은 58.7%로 남학생보다 3.3배 높았다. 특정과에서는 여성을 선발하지 않는 전통이 있다며 여학생들이 박탈감을 호소했다.

폭력의 주요 가해자는 병원실습을 하는 고학년에서는 교수, 저학년에서는 선배와 교수로 나타났다. 이중 폭력과 강요, 성차별, 성희롱을 경험한 학생의 3.7%만 대학 또는 병원에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신고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신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을 것’, ‘부정적 이미지나 진로에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실태조사를 수행한 인권의학연구소른 병원실습 중인 의과대학생과 병원 교수들로부터 수업을 받는 의과대학생의 인권 보호 사항을 추가하도록 의료법과 전공의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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