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다양화하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확대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다양화하고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확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23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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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치매관리위원회 개최…치매국가책임제 진행상황 점검

보건복지부는 올해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회의를 지난 22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치매국가책임제 추진현황 및 계획 ▲치매안심센터 운영성과 및 향후계획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등 안건을 심의했다.

위원회 추진 사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전국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중증치매환자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에 건강보험 적용으로 치매 의료비 부담을 낮췄다.

올해 1월부터는 인지지원등급을 신설해 경증치매환자에게도 장기요양의 혜택을 주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을 낮추고 본인부담 인하 혜택 구간을 확대해 수혜자 수가 늘어났다.

위원회는 치매어르신 실종예방을 위해 치매안심센터에 지문 사전 등록과 치매파트너즈(동반자) 65만 명 양성, 치매안심마을 조성 사업과 같은 치매친화적 환경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치매환자를 위한 기반 구축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5년간 공립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334개소를 단계적으로 신축할 예정이다. 현재 67개소가 사업 진행 중이다.

치매안심병원은 올해 안에 50개 공립요양병원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5개소 공사가 완료됐다.

위원회는 치매안심센터의 운영성과 향후계획 안건과 관련해 전국에 256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며 그 중 상담·검진·쉼터 등의 필수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는 정식개소 기관은 지난해 12월 기준 166개소다.

위원회는 정식개소 전이라도 민간시설 임대 등을 통해 공간을 마련해 치매어르신과 가족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우선 제공토록 하고 있으며 올해 내에 모든 치매안심센터가 정식개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 치매안심센터의 특성을 고려해 송영서비스, 찾아가는 진단검사 등 방문형 모델을 운영하는 한편 독거노인과 같은 치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치매예방과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치매 노인 공공후견사업 추진방안 안건과 관련해 위원회는 정신적 제약으로 통장관리,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치매노인의 의사결정권 보호를 위해 공공후견사업 지역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인 피후견인과 후견인의 범위를 넓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고 밝혔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돼 33개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전문직 퇴직자가 치매노인에게 후견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올해 상반기부터는 치매관리법상 공공후견사업의 시행주체인 치매안심센터가 직접 후견인을 발굴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모델이 추가된다.

공공후견 대상자는 중등도 이상, 65세 이상 치매노인에서 경도치매환자, 60세 이상까지 확대된다.

또 은퇴노인뿐만 아니라 자질을 갖춘 일반인도 후견인이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공공후견제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더 많은 후견인을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내다봤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정부, 전문가, 유관단체로 구성된 민·관 회의체로 지난해 12월 치매분야 전문가, 유관단체장 등 민간위원 13명을 포함해 총 15명으로 3기 위원회를 구성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은 “치매노인 수가 증가추세인 우리나라에서 치매국가책임제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파악된 만큼 관련 서비스를 더욱 다양하게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도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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