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성 "민주당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강제입원에만 집중돼 있어”
오현성 "민주당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강제입원에만 집중돼 있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1.31 21:22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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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성 미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마인드포스트에 입장 전달
개정법안은 전면적 개정에 맞먹는 방대한 변화
한국은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경험 없어 취약
정신보건서비스 지출이 정신병원에만 집중돼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개발·지원 외면해

더불어민주당 태스크포스(TF)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안들(임세원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오현성 미 애리조나주립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마인드포스트>에 개정안이 오히려 정신병원 입원을 용의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적 입장을 전달했다. 오 교수는 현재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카미) 정책·연구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31일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예약 없이 내담한 정신장애인의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이후 정치권과 의료계에서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관련 ‘임세원 법안’들도 우후죽순 발의됐다.

지난 25일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의 골자를 발표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개정 법안은 우선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재정의했다. 현행법이 정의한 정신질환자는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확대시킨 것이다.

개정법안은 또 입원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운영 규정도 삭제했다. 심사위원회 운영이 서류심사이고 청문이 아닌 조사원의 대면조사로 국한돼 있어 적법절차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강제입원(비자의입원)도 절차 요건을 강화해 기존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규정을 삭제하고 가정법원에 의한 사법입원 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또 필요할 경우 퇴원 후에도 외래치료명령제를 통해 치료를 받도록 개정했다.

이에 대해 오현성 교수는 '임세원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법)을 평가한 글'이라고 소개한 글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개정법안을 반박했다.

오 교수는 “해당 개정안은 단순한 개정법이 아니라 2016년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전부 개정안에 가까운 방대한 변화”라고 밝혔다.

그는 “(정신질환은) 20대에 발병해 중증 정신질환자들은 40대 후반에서 50대의 부모가 부양의무자 역할을 하는데 환자가 노동능력이 없고 기초생활보장의 도움을 받지 못해 가족이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진다”며 “그 결과 가족갈등이 심화돼 어쩔 수 없이 정신병원을 선택한다”고 분석했다 .

지역사회에 필요한 정신보건서비스가 없는 것도 ‘회전문 입·퇴원’에 쏠리도록 만든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 교수는 “복약 관리 및 증상이 방치돼 회전문 입·퇴원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직을 하는 생애주기적 과업을 하지 못한다”며 “그에 더해 병원에 장기입원하면서 사회적 기능이 퇴화된다”고 지적했다.

국가가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서비스 체계를 운영해보지 못한 한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오 교수는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인 정신재활시설의 예산은 비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조직인 정신의료기관 지출의 약 4%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를 받아야 하는데 지속적으로 정신병원 입원에만 대부분의 정신보건서비스 지출이 이뤄져 환자들은 다시 입원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신보건서비스 전문가들에 대한 교육 및 훈련에 국가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 교수는 “지금의 사회복지학과·간호학과·심리학과의 교육과정 훈련을 가지고는 지역사회에서 중증 정신질환자 회복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없다”며 “정신보건전문요원들 역시 훈련이 정신병원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자원을 연계해야 할지, 지역사회의 사회안전망 제도를 이용해야 할지에 대한 훈련과 경험이 약하다”라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개정안이 지역사회 정신보건서비스 체계 개발 및 지원은 여전히 모른 척 하고 있다”며 “강제입원 방식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할지만 고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신병원에서 치료에 성공한 환자들도 있지만 지역사회에서 직업재활 및 동료지원가 지원, 복약 관리를 위한 집중 상담프로그램, 동료지지 서비스 등이 더 필요한 이들이 많다”며 “발의안은 어떻게 강제입원을 쉽게 시킬까, 어떻게 강제외래치료를 제대로 받게 할까, 강제외래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어떻게 손쉽게 강제입원 시킬까에 대한 고민으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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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조나 2019-02-07 17:08:09
병을 왜 사회복지학과에서 개입하는건지 ㅉㅉ...
그쪽 복지나하세요

인랑제수민 2019-02-04 15:51:55
아리조나 오박사님 고견에 박수를. 기득권층 권력유지 세력의 후퇴. 퇴보적 발상으로 강제입원 사법입원 외래명령제 남발.
당사자는 좋은 병원 좋은 환경 좋은 약으로 치료 받고 싶을 뿐 임교수의 유지는 어디로 사라지고 자본주의 의료계세력만 만행을 저지르나.
지난해 여름 당사자를 위해 국가가 전문가 집단이 잘못했다고 해놓고 솔루션 같이 풀자던 21개 선언은 어디갔는가.

의사여 일어나 쳐부수라. 불의의 집단. 스승이 잘못되었으면 스승을 바꾸라.
국회여 국민을 위한 국회여라 국민편가르기 하는 포용정부 앞잡이 국회는 아니쟎는가
당사자가 숨쉬는 나라가 복지민국

light 2019-02-03 20:54:30
정말 좋은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