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신경정신의학회, “사법입원은 강제입원 결정 주체를 사법체계로 이관하는 것”
[임세원법] 신경정신의학회, “사법입원은 강제입원 결정 주체를 사법체계로 이관하는 것”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2.0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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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명령제는 자·타해위험 최소화하려는 취지
사법입원, 인신구속에 대해 사법판단 병행이 요건
주거 및 복지서비스 강화는 치료의 보완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에 대해 모든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키려는 것은 아니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개정안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을 강화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해명이다.

신경정신의학회는 법 개정안에 비공식 입원 조항이 추가된 것과 관련해 “강제입원으로 전환되지 않는 온전히 환자와 치료자간의 협의에 따라 입원치료 계획이 수립되는 의미”라고 표명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성기 자·타해 위험이 높은 사람이나 치료 후 약물 복용을 안 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잘 구축돼 있다고 할 수 없다”며 “개선책이 필요하고 그 내용이 개정안에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외래치료명령제 규정과 관련해서는 “외래치료를 강력히 권고함으로써 입원을 사전 예방한다는 것과 함께 증상 악화로 인한 자해 및 타해의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함”이라며 “최근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는 100%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돼 있는 환자에 의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래치료명령제가 확장됐다고 하더라도 강제입원 기준은 그대로”라며 “그 기준에 맞지 않는 환자가 강제입원될 이유는 없고 강제입원 사례에 대해 사법입원 체계를 통해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이 학회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사법입원에 대해서는 이 학회는 “사법입원이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정신질환자를 법으로 입원치료할 수 있게 만들고 있다는 주장은 잘못된 이해에서 기인됐다”고 지적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강제입원의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강제입원 결정의 주체를 보호자와 정신과 전문의가 아닌 사법체계로 이관하는 것일 뿐”이라며 “‘사법’이라는 단어가 주는 부정적 뉘앙스에 몰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신질환자를) 범죄자로 취급한다면 역설적으로 보호자와 의사의 판단에만 맡겨 놓고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인신구속성 상황에 대해 사법체계의 판단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사법입원’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선진 국가들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책인데 예산과 인력 부족의 문제로 계속 미룰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강제입원의 폐해를 해결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장치일 뿐, 용어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학회는 “인권 친화적 치유 환경과 프로그램의 구축, 주거 및 복지서비스 강화에 절대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은 치료의 보완재이지 대체재가 아니라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로운 개정안이 복지서비스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면서 “그렇다고 인신구속에 대한 객관적 판단장치를 강화하고 환자 본인과 지역사회를 보다 안전하게 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이 반대돼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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