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키고 뒷돈 챙긴 울산 사회복지법인
정신병원 강제입원시키고 뒷돈 챙긴 울산 사회복지법인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2.07 19: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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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장애인들 대상으로 강제입원 의혹
15~90일간 입원시키고 퇴원시키는 행태 반복
사회복지법인측 “사실무근…정상절차 받아 입원”

울산의 한 사회복지법인이 수년 간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들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진료비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7일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최근 해당 사회복지법인 대표와 국장, 법인 산하 정신병원 원무부장 등 5명을 공동감금 혐의로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의 복지법인은 2013년부터 법인 산하 장애인 시설 2곳에 있던 장애인 9명을 법인 산하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뒤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챙겼다는 의혹도 있다.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법인 측이 정신병원에 수용된 환자들에게 부당한 노동을 시킨다는 민원을 받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의혹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 옹호기관은 “장애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면 자·타해 위험이 있어야 하는 등 자격이 까다롭다”며 “하지만 이들은 의사 표현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연고 장애인들을 골라 정신병원에 15~90일 가량 입원시킨 뒤 퇴원시키는 행태를 되풀이해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는 “고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전에도 비슷한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결론이 났다”며 “현재 시설에서 생활하다가 정신병원으로 입원한 장애인은 37명인데 모두 병원 의사 소견을 받는 등 정상 절차를 밟아 입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퇴원을 반복시켰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며 “최대 9년까지 장기간 입원한 환자를 비롯해 환자 호전 상태에 따라 퇴원 시기를 정할 뿐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진료비를 받으려고 입·퇴원을 고의로 반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현재 고발장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고 매체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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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2-09 01:27:30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 법인은 병원과 시설을 이용한다. 편법 횡령 배임 착복이 수월한 시스템 구조를 갖는다. 감독 관청의 무능도 한 몫. 무연고자 의사표현이 불가한 자를 이용하는게 어제오늘의 수법이 아닌 것이다. 눈먼돈 먼저 본 자가 임자다. 한 둘 입원시켜 돈 빼먹다 보니 점점 늘어나기 마련. 처벌이 강화되어야 한다. 벌금 조금 내고 과태료나 영업정지 정도로 행정명령 같은 것은 우습게 여긴다.
구조악 알면서 눈감아주는 행정에 철퇴를 내리라.
법인 안에서 죽어나가는 피해자들도 전수조사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