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특집] 당사자 참여 없는 임세원법 철회하라... KAMI 등 기자회견(전문 포함)
[임세원법 특집] 당사자 참여 없는 임세원법 철회하라... KAMI 등 기자회견(전문 포함)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02.09 03: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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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한국정신장애인협회는 2월 8일 오후 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한국장애인개발원 건물 앞에서 '임세원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들 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특별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제안 발의한 국회보건복지위원장 포함 윤일규 의원 등 14인 공동발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2019. 1. 25. 발의 의안18323호)이 유엔장애인위원회와 WHO의 구체적인 권고를 무시하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할 뿐 아니라 지난 2017년 9월 6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포함한 정신건강관련 21개 국가정신건강정책솔루션포럼 참여단체의 공동선언문의 취지와 내용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역사회의 정신장애인 본인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동의에 기초한 차별 없는 최적의 진료’라는 유엔 건강권의 원칙 및 ‘모든 국민이 차별과 편견 없이 최상의 정신건강서비스를 받는 사회실현’이라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표방하는 가치에도 반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강제입원과 강제치료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관리하는 것이라며,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므로 신고하고 입원시켜야 한다는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1. 2019년 1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신건강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일규 의원과 권미혁, 조승래, 김상희, 박홍근, 정춘숙, 안호영, 신동근, 기동민, 남인순, 신창현, 서삼석, 한정애, 노웅래 등 14인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제안에 의하여 ‘임세원법’이라고 칭하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안번호 18323호)을 발의하였다.

2. 위 개정안은

가. 정신질환자의 개념을 현행법 제3조제1호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고쳐서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라는 부가요건을 제함으로써 중증 정신질환자 뿐 아니라 경미한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까지 다시 비자의 입원, 강제치료의 대상으로 넓히고(개정안 3조제1호),

나. 자의입원한 환자에 대하여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72시간동안 퇴원이 거부될 수 있고(개정안 제42조),

다. 정신질환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동거인 또는 「민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신상에 관하여 권한 있는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임의후견인이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신청한 경우로써 서로 독립적인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이 필요하다고 일치하여 진단한 때에는 2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여 기존 2명 이상의 직계가족이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또는 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의한 경우보다 입원신청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1명이 신청하고 정신과의사 2명의 진단만 있으면 비자의 보호입원을 가능케 하였다. 이 경우 정신과의사의 진단은 현행 1명은 국·공립병원 소속 의사의 진단이라는 진단의 객관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규정을 없앴을 뿐 아니라 입원요건에서 “자·타해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이라는 현행법의 요건을 크게 완화하여 “자·타해의 위험성” 뿐 아니라 “입원치료의 필요성”이라는 의사의 판단에 의한 강제치료를 허용하였다(개정안 제43조).

라. 개정안은 위와 같은 자의입원, 보호입원, 응급입원 이후 2주 이내(자의입원은 72시간)에 법관의 계속입원심사를 받게 하지만 이미 위와 같이 대폭 완화된 강제입원과 치료의 요건에 의하여 다수의 환자들이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반하여 폭을 넓힌 입원신청권자의 신청과 정신과의사의 “입원치료의 필요성” 또는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타인의 판단에 의한 “위험성”이라는 기준에 의하여 비자발적 강제입원과 치료의 대상이 되게 되는 것이다.

마. 이것은 정신질환자를 과대하게 장기간 입원의 효과성에 대한 증거도 없이 입원하고 있는 현행 정신건강시스템에 의하여 지역사회의 자립생활과 참여라는 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는 장기입원 또는 수용환자의 탈원화와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케어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서비스의 개발과 확대는커녕 부당하게 장기입원 된 환자의 수용을 지속하고 위험성 또는 치료의 필요성이라는 이유로 누구나 입원을 신청하면 지역사회의 노숙자나 상습 음주행위자가 정신병원으로 끌려가 청소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제도를 신설하게 되는 것이다.

2. 이번 법안의 공동발의자인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은 2017년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등 정신건강관련 21개 유관단체들과 국가정신건강정책솔루션포럼을 공동으로 개최하고 2017년 9월 6일 21개 참여단체들의 공동선언문을 이끌어냈다.

그 공동선언문은 “정신보건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정신보건 다학제 전문가 집단과 국가는 '정신장애인 옹호와 인권신장'에 충실하지 못했음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통해 새롭게 변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세계는 정신질환자의 인권과 자기결정권의 보장 및 모든 차별의 철폐를 촉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맞는 법제도를 갖추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통해 강제입원의 제한과 탈원화를 강력히 권고하고 있으며, 세계보건기구 또한 정신건강분야에서 장애인권리협약을 완전한 이행을 위한 정책과 법제의 변화를 선도하기 위하여 “the Quality Rights Initiative”를 주창하며, 정신건강 전문가들, 당사자들,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자, 가족, 동료지원가들, 비영리민간단체, 장애단체 등으로 하여금 인권과 회복지향적인 접근방식을 실천하도록 포괄적인 교육 자료와 지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권위있는 정신과 의사단체인 세계정신과의사회(WPA, World Psychiatric Association)도 모든 국가들이 정신질환자, 정신적인 장애인들과 정신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신건강문제로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기준에 따라 법적능력의 보유와 실행에 있어서 차별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과 함께 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포함 15개의 권리를 선언하는 권리장전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는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이 이러한 국제사회의 권고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주목하며, 강제입원이 국가와 공공의 책임 하에 최소화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적 차별이 실질적으로 철폐되는 방향으로의 법제도 개선과 후속조치가 따라야 함을 제안한다. (중략)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정신보건 현장에 목소리, 당사자와 가족의 목소리에 근거한 실질적인 정신건강정책솔루션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합의하고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심의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제안」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포럼은 국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등의 보장을 위한 정책자문과 후속사업에 대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정신건강 관련 21개 기관이 함께 한 열린 정책 논의의 장이었다.

본 포럼을 통해 21개 기관은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고 더 나은 환경에서 치료받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어야 함에 동의하였고 이에, 상호 신뢰와 공감에 근거하여 아래의 정책사항을 제안하는 바이다.

 

1. 국가는 국민정신건강 기본계획 수립과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증진과 자살예방을 위해 범부처와 민간이 참여하는 국가위원회를 설치하라.

2. 정신장애인은 법적 자기결정권의 행사에 있어 법적으로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모든 정신질환자는 최적의 환경에서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하며, 국가는 필요한 법제도를 구축하여 한다.

4. 「장애인복지법」제1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삭제하여 정신장애인이 다른 장애인과 동일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모든 정신질환자는 지역사회에서 이웃과 더불어 살며, 독립적으로 살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며,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일할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6. 정신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건강, 평생교육, 문화 등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7. 위의 2~6 항목에서와 같이 정신장애인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직업적, 기타 모든 분야에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말아야 하고, 지역사회에서 배제되지 않고 온전히 살아갈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졍된 법제도가 강력히 구축되어야 한다.

8. 지역사회에서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당사자와 가족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자와 가족의 단체활동, 자립지원활동에 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9. 모든 정신질환자는 자신의 질환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제공되는 치료 및 보호, 재활서비스의 결정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10. 장기수용위주의 입원치료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고, 입원 중인 정신질환자는 자유롭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치료받고 빠른 시간 안에 퇴원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11. 병원치료는 급성기, 재활기 입원치료, 집중외래 및 사례관리 등 지역친화적 형태로 다양하게 조정되고, 그 단계와 수준에 따라 적정 치료인력과 치료행위가 결정되어야 하며, 이에 걸맞는 수준의 보험급여가 책정되어야 한다.

12.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에만 적용되고 있는 입원정액수가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신체질환 및 건강보험 급여 수준으로 차별없이 조정되어야 한다.

13.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전담 행정지원체계를 두어 집중사례관리, 복지 및 주거지원 등의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14. 불합리하게 민간에 맡겨져 있는 전문의 추가진단은 100% 공공행정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공적 추가진단인력 증원 및 행정지원체계가 시급히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강제입원은 사법/준사법 형태로 국가와 공공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15. 정부는 ‘탈원화’를 정신건강정책의 실질적 목표로 선언하고, 지역사회 내 정신재활시설의 유형별 확충방안을 세우고, 시군구 단위에 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6. 중앙 및 지방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등 다학제적 위원회에 정신재활시설(중독재활시설 포함) 인프라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TF를 설치 운영하라.

17.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지역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의 핵심공공기관으로서, 종사자 고용의 안정성과 책임성 있는 역할수행을 위해 공공에 의한 운영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18. 광역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례관리서비스로부터 복지 및 주거서비스 연계까지의 기능을 연속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여야 한다.

19. 정신요양시설은 입소대상을 한정하고, 단계적 기능전환을 통해 탈시설을 도모하여야 하며, 성년후견인 제도의 적용은 합목적성과 진정성 면에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20. 알코올사용장애 등 중독질환에 대한 별도의 법제정이 필요하며, 국가의 투자 또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중독재활시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수준으로 기능과 규모가 확대 되어야 한다.

21. 위와 같은 질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전문 인력을 인구 1,000명당 1명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

22.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과 시민은 정신건강의 가치를 이해하고 정신장애인을 옹호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

본 조항은 정신건강 관련 21개 기관들이 제안한 긴급한 희망 솔루션이자 공통된 의견으로, 21개 단체는 제시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심의 국가정신건강정책 솔루션제안의 준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2017년 9월 6일

정신건강 관련 21개 기관 일동

3. 이번 민주당 정신건강특별위원회 윤일규 의원 등 14인 발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위 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주최한 ‘국가정신건강정책솔루션포럼’ 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포함한 21개의 정신건강 유관 서비스 공급자 및 소비자단체들이 모두 합의한 사항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이다.

한편 개정안은 지난 2016년 5월 정부와 국회보건복지위원회가 강제입원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시급히 통과시켜 시행한지 2년도 되지 않은 현행 법률보다 비자의입원의 대상과 요건을 더 완화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후퇴시키는 악법적인 인신구금의 조항으로 채워져 있다.

4. 한편 민주당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제외한 다른 단체들, 특별히 자신의 인신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제한을 당하게 되는 법안에 대한 정신장애인 당사자단체들과는 충분한 토의나 의견조회의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입원절차를 전면 수정하고 강화하는 이번 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5. 이에 대하여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단체인 한국정신장애연대(KAMI)와 (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대변하는 전국단체인 한국정신장애인협회는 정신장애인 가족이나 정신장애인 당사자 등의 소비자 단체에 어떠한 사전논의나 상의 없이 이루어진 정신건강복지법 발의에 대하여 그 책임을 1차적으로 발의한 민주당 정신건강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2차적으로는 국가정신건강솔루션포럼 합의를 위반한 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 묻고 발의된 ‘임세원법안’의 철회와 함께 정신질환자를 차별 배제하는 대한민국의 정신건강복지법 폐지와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과 차별 없는 최적의 건강과 복지서비스권리를 보장하는 법률(가칭)을 제정하여 대한민국의 정신건강제도를 선진화를 이룩할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

2019년 2월 8일

한국정신장애연대(KAMI)

(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한국정신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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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2-09 21:34:38
솔루션을 제시했던 그들이 배신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년도 안된 법을 누더기로 개정하고 있다. 구더기로 만들려고 하는가 정신과 출신 의원이란 사람이 집권당 티에프를 쥐었다 놨다. 짜고 치는 고스톱 정신건강의학회는 논문하나 제대로 못내면서 이런 일엔 득달같이 달려든다. 서울대 그스승과 그제자들이.
약속지키라. 당사자를 보호하라. 인신구속말라. 유엔권리협약 지키라. 장복법15조 개정하라. 의료중심치료시스템 구조악을 복지중심 인성중심 영성위주 치료시스템으로 전환하라. 의사들의 치료법 한계왔다. 3분면담 돌팔이 처방 이제 그쳐라.
임교수는 차별없는 치료환경 만들라 했다. 죽인자를 두번 복수하라고 법위에 법을 만드는거 원하지 않는다. 하늘에서 임교수 웃을일을 동료의사들이 행하는구나~
사법입원, 외래명령철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