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공청회] “우리 얘기 안 들어주고 법부터 발의하고 공청회합니까”
[임세원법 공청회] “우리 얘기 안 들어주고 법부터 발의하고 공청회합니까”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2.09 03:23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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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원법 입법 공청회 열려…당사자 단체 반발
급성기 응급환자 조기 치료해 지역사회로 복귀시켜야
정신장애인들의 죽음에는 언론이 외면해
발의안에는 당사자 권익과 삶은 빠져 있어
정신병원 퇴원자 인구 10만 명당 1100명 자살
정신병원 전수조사 통해 정신질환자 나올 수 있게 해야
조기치료 위해 사법입원 국가가 개입해야
현재의 정신보건서비스에서는 트라우마 치료 못해
인권 보장되는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돼야
대통령 직속 국가정신건강위원회 설치해야
외래치료명령제는 강제입원보다 순화된 치료 방법
정신질환자 개념 확대는 수혜자 사각지대 해소 방안
간호사 한 명이 환자 백 명을 맡는 구조 바꿔야

“과거로 회귀하는 반(反)인권법 반대한다.”

“가혹 행위 중단하고 정신병원 문 닫아라”

“공청회는 기만이다.”

8일 오후 1시 4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20여 명의 정신장애인 활동가들이 천으로 된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었다. 이들이 든 플래카드에는 ‘자유가 치료다’, ‘우리가 떠나겠다 정신장애인 이주할 섬을 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강북삼성병원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약속도 없이 찾아온 정신장애인 내담자의 흉기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신의료계와 정신장애계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언론은 앞다투어 이 사건을 보도했다. 정치권에서도 진료실 의료진의 안전을 위한 법안 마련에 들어갔고 33개의 소위 ‘임세원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도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법안 개정에 나섰고 같은 당 윤일규 의원 대표발의로 또 하나의 법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정신질환자 개념의 확장, 정신요양시설의 폐쇄, 외래치료명령제, 입원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신장애계는 일제히 반발했다.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옥죄는 ‘반인권적 법안’으로 규정하고 단일하게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나섰다.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을 비롯한 17개 정신장애 시민단체들은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렸다. 그리고 공청회가 법안 통과를 위한 요식적 행위라고 규정하고 공청회 무력화를 위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 입장했다.

이날의 구호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오후 2시가 되자 구호는 멈추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윤일규 의원이 인사말을 했다.

윤 의원은 “막상 개회사를 써왔지만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왜 우리가 환자를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하려는 노력이 마녀사냥이 되고 우리는 인권을 파괴하는 사람이 돼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아무리 선한 뜻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쪽에서 오해할 부분이 있으면 시정해야 한다”며 “우리 환자들이 원치 않는다면 개정 안 하면 된다. 지금 개정 안 한다고 큰일 날 게 있나”라고 밝혔다.

그러자 정신장애인 활동가 한 명이 고함으로 응수했다.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사들 목소리만 가지고 나와서 지금 대변하는 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역시 정신장애인 여성이 외쳤다. “똑바로 이야기하세요. 저희는 의견을 말할 권리가 있고 저희 의견 없이 법을 만드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모든 의견을 모아서 법안에 반영할 수 있으니 상처는 주지 말라”며 “누구든지 찌르면 아프다. 우리가 상처 주기 위해서 온 건 아니”라고 말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는 “공청회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부분에 관심을 반영한 측면이 있다”며 “저희 당에서 여러 가지 법안을 보면 환자의 인권을 강조하는 법안도 많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환갑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활동가가 큰소리로 외쳤다. “(법안이) 많이 있다는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권 원내부대표는 “의료인들이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고 환우들이 낙인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려는 게 고인(임세원 교수의) 뜻”이라며 “저희가 특정한 편견을 가지고 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답했다.

권준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임세원 교수 유족들은 안전한 진료환경과 정신질환자들이 차별 받지 않고 치료받는 사회 환경 구축을 말씀하셨다”고 말했다.

권 이사장은 “가장 중요한 게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과 탈수용화에 대비한 시설이 필요한데 굉장히 부족하다”며 “급성기 응급환자를 빨리 치료를 해서 지역사회로 복귀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신병원 문제도 많이 제기 됐는데 문제가 있는 병원은 당연히 (폐쇄) 해결돼야 한다”며 “진료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그건 그것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는 “(법안이) 사법입원 제도에 의한 계속입원, 연속 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내용들뿐”이라며 “당사자들 권익과 삶에 대한 것, 지역에 대한 것은 고민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일규 의원 발의안은 작년 경찰과 살인 사건, 임세원 피살 사건까지 살인사건으로 시작된다”며 “우리는 그런 살인자들이 아닌데 그 반대로 수많은 당사자들이 죽어가는데 그런 일들을 언론화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신병원에서의 깊은 트라우마는 현재의 정신보건서비스와 정신의료 시스템 안에서 치료하지 못한다”며 “상처받은 치유자라고 해서 이 같은 경험을 했던 (동료의) 트라우마 치료가 저희에게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했다. ‘

그러면서 “1989년부터 2006년까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일 년 안에 인구 10만 명 당 1천100명이 자살을 했는데 일반 인구의 자살비율이 인구 10만 명 당 26명”이라며 “정신병원을 퇴원하면 그렇게 자살하는 이유는 치료가 잘못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줬으면 좋겠고 정신병원에 갇혀 있는 수많은 당사자들을 전수조사해서 나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상: Sung Min Cho

조순득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은 “정신질환 당사자가 인권적이지 못한 치료환경에서 죽어가고 있다”며 “거기에는 귀 기울이지 않다가 의사 한 명이 돌아가시니 그제서야 사회적 이슈가 됐다”고 지적했다.

조 협회장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질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달라”며 “실효성 있는 법률 개정안을 담아 달라. 그것이 반복되는 사건사고의 악순환을 끊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사법입원 제도와 관련해 조 협회장은 “지금까지 제안된 정책과 제도가 늘 좋은 의미를 담았다며 시작했지만 실제 운영 결과가 달랐던 경험이 있어 선뜻 신뢰하기 어렵다”며 “사법입원에 대해 가족들은 기대와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조 협회장은 “대통령 직속 국가정신건강위원회를 설치하고 당사자와 가족이 부담해야 했던 정신건강 문제를 국가가 책임지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며 “의료급여 환자들을 일당 정액제로 제한하는 치료의 차별은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입원 절차에 대한 복잡한 통제만 있을 뿐 정작 필요한 순간에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며 “지역별 응급치료 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상황의 정신질환자 이송을 위한 경찰과 119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이사는 “저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대해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꼭 있어야만 환자들이 차별 없이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고인의 뜻을 이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 법제이사에 따르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인권 존중과 탈원화를 위한 정신건강복지법 재개정 관련 용역안을 법률 전문가들에 맡겼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용역 결과가 나왔다.

그는 “법률가의 전문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견지하고 작성된 우수한 법안이라 생각했고 환자와 모두를 위한 바른 길이라 생각했다”며 “윤일규 의원 법안이 (용역) 보고서의 의견을 잘 구현하고 있어 학회에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최 법제이사는 정신질환의 정의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상의 정신질환자 규정의 경우 수혜 대상이 좁다는 입장이다.

그는 “알코올중독 같은 명확한 정신질환도 망상·환각·사고의 장애나 기분의 장애라는 정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수혜와 진료의 사각지대에 나갔다”며 “그것을 고치려는 것이지 정의를 넓혀서 비자의입원 요건을 넓히겠다는 건 오해”라고 말했다.

이어 “외래치료명령제는 법학자들이 현실에서 강제입원보다 더 순화된 치료방법으로 제시됐던 것이지 그것이 치료 영역을 넓히거나 환자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법입원 심사와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왜 이 제도가 잘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의사와 보호자에게 너무나 과도한 책임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라며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를 위해 사법이라는 국가의 노력들이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환갑 활동가가 항의를 했다. “그렇게 해서 치료가 다 됩니까. 그렇게 몇 년 내에 치료 못 하면 의사 면허 박탈하는 법을 만듭시다.”

“옳소”하는 외침과 박수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박경덕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 회장은 “치료적 환경 개선 측면은 인력의 문제”라며 “인력 문제 해결은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인권적이면서 양질의 치료환경을 만드는 첫 번째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신체질환자의 병동은 병상 수 대비 간호인력 확보가 법제화돼 있지만 정신병동은 그 규정에서 제외돼 있다.

박 회장은 “간호사 일인당 환자 13명의 기준이 있지만 정신병동에서는 간호사 한 명이 8시간 근무할 경우 120명까지 돌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보건 현장에서 추구하는 회복 지향 패러다임은 단지 증상으로부터의 회복이 아닌 전인적인 회복을 지향해야 하고 이는 간호사 역할이 중요하다”며 “현행 법령하에서 간호사 한 명이 백 명이 넘는 환자를 돌봐야 하는 구조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 대부분이 입원 경험에 대해 부정적”이라며 “이는 퇴원 후 지속적 관리를 어렵게 만들고 치료를 중단하게 만듦으로써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편견을 더 가중시켰다”고 밝혔다.

또 “수용이 중심이 된 병원 환경에서는 간호사들도 도덕적 딜레마를 경험한다”며 “환자에게 치료적 환경이 좋은 병원은 결국 간호사가 일하기 좋은 병원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것이 법적 제도적 장치로만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며 “정신질환자는 장기전이 필요하다.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까지 일선 현장에서는 인간적 관계가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역사회로 나가는 환자들이 시스템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과 지역사회 회복 지원을 돕는 사람들과의 치료적 관계 형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은 끝났다. 이어 플로어(질의응답) 시간.

대전의 한 요양시설장이라고 밝힌 A씨는 윤일규 의원 법안에서 정신요양시설 폐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정신요양시설이 치료 기능이 없기 때문에 삭제한다고 했다”며 “재활시설은 치료 기능이 있고 정신요양시설은 치료 기능이 없는 건가. 앞뒤가 안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 59개 정신요양시설에는 1만 명이 있다”며 “만성질환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정신요양원”이라고 덧붙였다. 그의 이야기는 5분간 장황하게 이어졌다.

플로어에서 누군가 “알았으니까 다음 질문 받읍시다”라고 요청했다. A씨는 “얘기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라고 말했다.

다시 플로어에서 항의가 터져 나왔다. “당신의 개인적인 이권에 대해 얘기하지 마십시오.”

“말 끝난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그만하라고.”

“일단 말 끝난 다음에 말해 주세요.”

“그만 하시라고요. 발제자보다 더 길어. 당신이 발제자야. 요양원에서 뭘 치료한다고 그래. 그만 해. 당신들 얘기 들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당사자 얘기를 들어야지. 당신이 당사자 팔아먹고 있잖아.”

정신장애인 딸을 둔 어머니 B씨가 말을 이었다.

“우리가 이 법을 만들기 전에 우리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 주고 그렇게 발의해 놓고 공청회를 합니까. 2017년 5월 30일 정신건강복지법 만들 때 그렇게 시끄럽게 했는데 얼마나 됐다고 다시 임세원법입니까. 국가가 나서줘야 하는데 국가가 뭘 해줬습니까. 그리고 환자를 가둔다는 말은 쓰지 마세요. 뭘 가둡니까. 아픈 사람을 왜 가둬요. 입원을 시킨다고 해야지.”

다시 “옳소”하는 외침과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대구에서 올라왔다는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회원인 C씨는 “1995년 정신보건법 생기고 24년을 기다렸다. 지금까지 뭘 했냐”라며 “예산도 지금처럼 두루뭉술하게 하면 똑같이 24년이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과 의사 2천만 원, 정신과 전문가들 200만 원,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은 잘해봤자 한 달에 20만 원도 못 벌어요. 이런 시스템을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동료상담가 필요합니다. 정신병원, 정신재활시설 자기 업무하기에 바빠요. 아무도 이의제기 안 합니다. 여기에 당사자들이 들어가서 꾸준하게 문제제기하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거둘 겁니다.”

정신장애인 가족모임인 심지회 배점태 부회장이 말을 이었다.

그는 “보호입원이 너무 짧으면 응급처리가 덜 된 상태에서 퇴원할 가능성이 높다”며 “의학적 판단이 필요하면 전문의에게 그 절차를 맡기고 일정 기간을 초과하면 사법 내지 행정법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립적인 2인의 전문의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병 인식이 없어 입원을 거부하는 환자를 서로 다른 병원의 전문의 2인이 진단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가족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힘없는 보호자에게만 책임과 부담을 전가하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보호의무자 제도 폐지에 찬성합니다. 정신장애인에 대한 근본적인 복지 개선을 위해 민주당에서 관련 TF를 구성하고 정신장애인을 제외시키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개정도 요구합니다.”

자신을 비정신장애인이라고 밝힌 E씨가 말을 이었다.

“이 공청회 자리에 서울대 로스쿨, 서울대 정신과 의사, 고려대 의대 전문가들이 찬성하기 위해 나왔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아무도 없습니다. 개정 법안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토론과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정제된 법안을 갖고 공청회를 해야 합니다.”

다시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다.

F씨가 손을 들었다.

“임세원법을 입법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그동안 당사자들의 이야기를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발의했어야지 사건사고가 터졌다고 이슈화해서 한 달만에 공청회하고 그렇게 밀어붙이면 정신장애인들은 트라우마를 겪는데 반대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윤일규 의원이 마무리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언젠가는 만들어가야 하는 그 길을 여러분이 전부 다 파노라마처럼 다 얘기했다”며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 법이 도전되고 만들어지고 고쳐지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공청회는 윤일규 의원과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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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프네 2019-02-15 02:09:12
권력은 의사들.....바윗돌

인랑제수민 2019-02-09 21:21:03
오호라 통재라, 전문가 의료권력 입법 국회의원은 법안 뒤로 숨고.....애꿎은 당사자들이 목놓아 부르짖어도 안타깝기만 하구나. 나쁜 사람들 고위직 전문가들이 당사자를 눈곱만치도 생각했다면 윤일규TF(태스크포스)팀 시작 때 당사자 자문 구하였으련만.....다 만든 법에 도장 콱~!! 당사자 불러 쇼하는구먼

이해관계 상충된 당사자들을 모아 이견을 조율하고 합의 뒤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 공청뢰 원천 무효, 입법 토론을 다시 시작하라. 법안소위 상임위 법사위 본회의 가도록 집권당 발의안이라 반대도 못하고 전전긍긍 그들이 국회에 모였다. 조현당사자는 죽어나가도 좋다 의사는 살리자 악법으로 회귀하건만 막을 힘이 부족하구나
임교수죽었건만 축하축사는5개요~ 죽음조차 축하하는 게 국회라~

발의자는 의원의사자격도 없다

ㅎㅎㅎ 2019-02-09 06:19:52
임교수님은 누가 살해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