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저소득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성인 중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가 최근 3개월 평균 10만 원 이하인 진주 시민이다. 다음달 7일까지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을 제출한 대상에게 정신건강의학과 외래 진료비·약제비를 1인당 월 5만 원 이내 실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 부담으로 치료를 꾸준히 받기 힘든 경우가 많다”며 “시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정신질환 조기 치료율 증가와 만성화 예방을 위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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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심리치료 바우처도 많아지고, 정신장애 활동보조인도 많아지고, 가사도우미 보조도 늘고, 교통비도 더 지원되고, 물가인상에 비해 팍팍한 삶을 사는게 현실이다.
사업단의 정신보건복지바우처도 더 많이 확보 시행되야한다.
사랑의 열매 모금이 줄어든다고 한다. 후원금이 준다. 그러나 민간 후원 기부가 줄었다고 사업이 줄거나 국가주도 행사 사업이 위축되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