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가 '직장 내 괴롭힘' 전문상담가 둬야...법안 발의
기업체가 '직장 내 괴롭힘' 전문상담가 둬야...법안 발의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9.02.13 19: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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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안 대표발의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3일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대두되면서 ‘근로기준법’에는 괴롭힘을 금지시키는 규정이 신설된 바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정무의 책무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됐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입법적 조치가 마련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의 2017년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73.3%가 1년의 기간 동안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의원의 이번 발의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근로자 정신건강 상담을 위한 전문상담사를 두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직장인들은 직장 내 괴롭힘과 같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를 찾기 어려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업장에 전문상담사를 둔다면 근로자의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를 예방하고 직무스트레스 완화를 통한 근로환경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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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2-14 00:58:42
이지메 따돌림이라고 은따시키기도 했다. 조직의 쓴맛을 보여준다고 별 쑈를 다했다.
이젠 서로 배려하는 세상 서로가 보듬어 주는 사회로 변화되야 한다.
지나친 경쟁 구조가 어쩔 수 없는 서열 줄세우기가 있었지만 지나보면 서로가 약소자 일 뿐.
매미가 아무리 신나게 노래 불러 나무줄기에 올라가도 그 위엔 거미줄 쳐져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내가 왕따 시키면 내가 다른 집단에 가면 왕따당하기 마련이다. 열등그룹과 우등그룹은 항상 존재한다.
따뜻한 마음 나누기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