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복지부,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 마인드포스트 편집부
  • 승인 2019.02.18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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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예산 191억 원 편성
광주시 등 3개 지역 선도사업 후 150개 지방으로 확대

#. 지적장애 1급인 아들 A(20) 씨와 사는 엄마 B씨는 일하러 나와서도 하루종일 방에만 있을 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불편하다. A씨는 학교 졸업 후 갈 곳이 없어 집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다보니 식욕조절이 어려워 점점 체중도 늘어나고 있다. 짜증도 심해지는 것 같아 이러다 아들을 집에서 돌보지 못하게 될까 B씨는 걱정이다.

그러나 성인 발달잘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도입으로 아들 A씨는 동네의 주간활동 제공기관에 다니며 볼링도 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즐겁게 낮시간을 보낸다. 친구도 사귀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히게 돼 엄마 B씨도 걱정을 덜고 일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복지제도인 주간활동서비스를 3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신규예산 191억 원을 편성해 성인 발달장애인 2500명에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남해군에서 3월부터 선도사업으로 시작해 4~5월에 걸쳐 전국 150여 개 지방 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한다.

주간활동서비스는 학교 졸업 후의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돌봄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참여를 결합한 ‘참여형 지역사회 통합 돌밤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기관이나 장소에서 동료이용자와 낮 시간을 보내는 서비스로 바우처(이용권)로 제공되며 월 88시간 (하루 4시간 기준)의 기본형 서비스 외에도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44시간의 단축형, 120시간의 확장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만 18세부터 64세까지의 지적 장애인과 자폐성장애인이다. 가구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근로활동 참여, 거주시설 입소자, 낮 시간에 민간 및 공공의 서비스를 이용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주간활동을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번) 문의, 혹은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상담하면 된다. 서비스 욕구, 낮 시간 활동 내역, 가구 환경 및 장애 정도 등 서비스 종합조사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자격유형을 결정하게 된다.

전체 인원의 20% 이상을 최중증장애인으로 선정하도록 해 자해 등 과잉 행동이 있어도 주간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는 지역 내 주간활동 제공기관과 상담을 통해 2~4인 이용자 집단 및 프로그램 등을 협의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김현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복지 인프라가 부족했던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참여를 위해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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