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의 외래치료 비용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법안 발의
정신장애인의 외래치료 비용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3.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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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정신장애인에 대한 외래치료명령 시 국가가 비용의 전부를 지원하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안이 최근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장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외래치료 명령 청구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 요건을 삭제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취약계층의 경우 외래치료명령에 따른 비용의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장도 외래치료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치료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명령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자·타해의 위험이 있는 사람이 무단으로 퇴원을 할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탐색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 의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은 인권침해의 소지나 악용 가능성이 높다”며 “통제나 격리가 아닌 치료와 이해로 나아가기 위해선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충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신보건 정책에서 국가와 지역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고 외래치료, 직업재활 지원 등 전반적인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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