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학 입학 전형에 정신장애인은 제외…서류도 못 내
교육대학 입학 전형에 정신장애인은 제외…서류도 못 내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3.04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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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도…지원자격에 정신장애 해당 안 돼
교육공무원법은 '균등한 임용의 기회 보장'
교대 측, “정신장애인 교육업무 부적합 학내 의견 합의”

서울과 경인 등 일부 교육대학에서 입학 장애인 전형에 정신장애인은 아예 지원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향신문이 최근 보도했다.

이 신문이 취재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경인·청주·진주·춘천교대 등의 2020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지적장애인 등을 장애인 전형 지원자격에서 제외하고 있다.

서울교대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장애인복지법 32조에 의해 등록이 돼 있는 자로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가 지원자격이지만 자폐성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은 제외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경인교대의 경우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불가”, 청주교대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제외”, 진주교대는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제외”, 춘천교대 “정신장애인은 제외함”이라고 규정했다.

현행법상 정신장애는 교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는 교사의 결격사유에 대해 성폭력 범죄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이나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법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정신지체, 성격 및 행동장애, 정신질환이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경우’에 불합격 판정하도록 했다.

교육공무원법 제10조 2항은 “교육공무원의 임용은 교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임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따라 균등한 임용의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교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정신장애인은 교사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학내 의견을 받아 합의했다”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규정에 따르면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을 제한할 수 있고 시행계획은 대교협 심의도 통과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의 이 같은 보도는 광주에 사는 서모(31) 씨가 교육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중 일부 교대의 특수교육대상자(장애인) 입학전형 지원자격에서 정신장애인을 제외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발단이 됐다. 서씨는 해당 사안과 관련해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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