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한국 국가보고서 미흡”
인권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한국 국가보고서 미흡”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03.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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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 국가보고서 심의와 관련해 정부의 제2·3차 보고서에 대해 수정·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5일 표명했다.

인권위는 정부 국가보고서가 추상적 계획만을 나열하거나 제시 가능한 통계자료를 누락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쟁점 목록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준수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표명했다.

또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권고한 쟁점목록 이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이 미흡하거나 제시된 정책의 예산규모가 적시돼 있지 않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협약 조항별로 선택의정서 비준에 대한 정보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모자보건법 제14조 폐지 검토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탈시설·자립지원과 관련한 정부의 조치 사항 제시 ▲성년후견제도 개선 현황 내용 추가 ▲정신장애인 관련 구체적인 통계 제시 등 보고서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 보장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국제협약으로 전문과 본문 50개 조항 및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있다.

우리나라는 2006년 협약을 채택했으나 협약의 절차법적 효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 선택의정서는 가입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각국 정부의 협약 심의 사전 준비 및 심의·이행 전 과정에서 국가인권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강화를 위해 장애인 단체 등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를 검토·반영한 독립보고서를 제출해 내년에 예정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심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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