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초 인질극 벌인 20대 “조현병·심신미약 아니다”
방배초 인질극 벌인 20대 “조현병·심신미약 아니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3.11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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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징역 4년 원심 확정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 배척은 정당
정신감정 결과도 정신장애 증세 보이지 않아

지난해 서울 방배초등학교에 침입해 인질극을 벌이다 붙잡힌 20대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관 대법관)는 인질강요미수,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양모(26)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주장을 배척한 것을 정당하고 심신미약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양씨는 지난해 4월 2일 서울 서초구 방배초등학교에 증명서를 발급받을 것처럼 꾸며 교무실에 들어간 뒤 A(10) 양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인질로 잡고 기자를 부르라며 위협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검찰 조사 결과 양씨는 뇌전증 등의 질환으로 복무부적격 판정을 받고 2014년 7월 7월 입대 1년 5개월 만에 전역했다. 이후 양씨는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지만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훈처 통지를 받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2013~2014년 상근예비역 복무를 전후해 조현병 증세로 정신과 진료를 받아왔으며 2015년 11월에는 ‘뇌전증(간질) 장애 4급’으로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 측은 이를 근거로 뇌전증, 조현병, 환청 등의 증상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1·2심은 “정상적인 직장생활을 영위해왔고 학교 침입을 위해 학교보안관에게 ‘졸업증명서를 받으러 왔다’고 거짓말도 했다”며 “여러 치료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뇌전증은 간헐적 발작을 일으키는 병으로 범행이 이에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신감정 결과 특정한 정신장애 진단을 내릴 정도의 증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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