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퇴원 정보연계·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가 올해 업무라굽쇼?
“정신병원 퇴원 정보연계·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가 올해 업무라굽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3.11 19: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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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9년 업무계획 발표
정신장애인의 자율적 삶과 배치된다는 비판 나와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모든 국민이 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2019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신건강과 관련해 정신병원 퇴원 환자의 정보연계,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등 정신장애인에 대한 통제와 배제에 머물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부가 발표한 업무계획에는 우선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노인이나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와 만 30세 미만 한부모·시설보호종료 아동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4월부터는 소득하위 20% 노인과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인의 연금액을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졌다.

의료비의 경우 응급실, 중환자실 응급검사, MRI, 초음파 검사비 부담도 완화된다.

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추진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또한 확대된다.

복지 일자리도 늘어난다. 정부는 보육·돌봄·여가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2002년까지 34만 명 확충할 계획이다. 방문건강관리 등 서비스도 확충된다.

아동의 경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오는 9월부터는 그 대상을 만 7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소 이상 확충하고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150개 소를 추가 확충한다.

또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고도화한다. 예방, 상담, 사례관리 등이 제공되고 농어촌은 방문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치매전문병동은 매년 5개소씩 확충하고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의 경우 2022년까지 344개소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 서비스를 신설하고 발달장애인 거점병원과 장애인검진기관도 각각 8개소와 28개소로 확충된다.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의학적 기준이 아닌 서비스 필요 수준에 따라 활동 지원 등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된다.

정신건강과 관련해 정부는 응급실 자살시도자 사후 관리 기관을 현 52개소에서 63개소로 확충한다. 자살유발 정보를 차단하고 자살예방을 강화한다. 또 자살유족에 대해 법률적·임시거처 등이 제공된다.

정신병원에서 퇴원할 경우 퇴원 환자의 정보를 유관 기관이 연계할 수 있도록 했고 외래치료명령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영남권 트라우마센터를 국립부곡병원에 신설해 재난 심리지원체계도 확충할 계획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올해에는 기존 제도나 정책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더욱 내실화해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겠다”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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