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신청자격 1~3급에서 모든 등록장애로 확대
활동지원 신청자격 1~3급에서 모든 등록장애로 확대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3.13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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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법 시행령 개정 의결

보건복지부는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의 확대 및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규정한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하고 장애인 서비스 지원종합 조사를 실시하도록 한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기존 장애등급 1·2·3급 장애인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했다.

또 기존 활동지원급여 인정조사를 장애인의 욕구, 환경, 심신상태 등을 평가한 장애인복지법상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로 변경했다.

수급자의 안정적인 활동지원수급 보장을 위해 수급자격 결정의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했다.

유효기간 종료 후 연장 신청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 활동지원급여 갱신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수급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또 기존 활동보조인이라는 명칭을 활동보조사로 변경했다.

성재경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올해 7월 1일부토 모든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신청자격이 주어진다‘며 ”현장에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적정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후속조치 마련 등 제도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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