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바뀔까…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여전한 처우 개선 요구
언제 바뀔까…사회복지종사자들의 여전한 처우 개선 요구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3.15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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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근 입법조사관, ‘이슈와논점’에 기고
시설의 특정 종교 강요 어려움 ‘다섯 명 중 한 명’이 겪어
후원금 강요·취업청탁 등 비윤리적 행위 강요 겪어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는 서류 위주 평가 한계
요양보호사는 인권보호 받지 않아도 되는 모순
노인, 장애인 등 유형별 안전 대처 매뉴얼 필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이 시행 7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종사자들의 인권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병근 국회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이 ‘이슈와논점’에 최근 기고한 분석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상급관리자나 동료로부터 폭력 피행경험이 있으며 사회복지시설 내에서 종교 행위를 강요당하는 등 인권침해와 차별이 만연한다는 지적이다.

2016년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사회복지 종사자가 근무하는 법인이나 시설의 종교적 압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9.5%(26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3년 조사결과인 27.9%에 비해 감소했지만 여전히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에서 특정종교 강요 행위와 종교로 인한 인사상 부당 처우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이용자로부터 정신적 괴롭힘을 경험한 종사자는 전체 응답자의 48.5%(661명)이며 이중 20.7%(137명)는 연 7회 이상 괴롭힘을 받았다고 답했다. 신체 폭력을 경험한 종사자는 14.9%(203명)였다.

사회복지 종사자가 근무하는 법인이나 시설의 비윤리적 행동 강요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18.0%(245명)이었다.

비윤리적 행동으로는 동료에 대한 부당한 처우, 실적·평가서 작성에 대한 부정직한 보고, 금전의 부적절한 사용,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후원금 강요, 취업 청탁 등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항목을 신설해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주요 평가지표 항목은 ▲직원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내규 규정 ▲직원 간 부당한 상황 발생 시 조치 가능한 내부규정 ▲직원 고용이나 연장 계약시 합당한 계약 협상인지 여부 ▲직원의 인권관련 교육 실시 여부 등을 담고 있다.

그러나 평가제도의 목적이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능력 및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함이지만 단순히 관련 규정이나 지침 등의 유무에 따라 평가배점을 부여하고 있어 행정편의만을 고려한 서류 위주의 평가방식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영역에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을 필수 영역으로 신설했지만 종전의 보수교육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구 교육방식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게다가 인권교육은 사회복지사에 한정하고 요양보호사 등 일부 사회복지 종사자는 인권교육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인권보호에 미흡하다는 분석이다.

최 입법조사관은 “사회복지 현장에 종사하는 모든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인권 침해 요인에 대한 유형별 교육과정을 전문화시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경우 시설 평가에 종사자 인권과 관련한 지표를 모든 시설 유형에 공통지표로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지표 항목들이 서류 위주의 항목으로 구성돼 있어 사회복지 종사자의 인권침해를 해소하고 인권 현황을 평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또 정부는 종사자가 이용자로부터 당하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으나 전체 사회복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적 매뉴얼이라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인,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11개 유형의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이 있을 고려할 때 이용자별 특성과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안전관리 지침 수준의 예방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최 입법조사관은 “종사가가 폭력 및 폭언 경험 후 ‘주변 동료에게 푸념하거나 어떠한 대처로 하지 않고 참고 넘겼다는 응답이 많았다”며 “종사자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중재하는 영향력 있는 기관이나 치료와 회복을 위한 고충처리센터 등의 설립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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