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에서 담뱃불만 붙여도 과태료 10만 원
금연구역에서 담뱃불만 붙여도 과태료 10만 원
  • 김혜린 기자
  • 승인 2019.03.18 19: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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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 지침 내보내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사진 촬영도 막을 수 없다.

18일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각 지자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에 따르면 지자체는 흡연자가 금연구역에서 담배에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에서 적발되면 10만 원, 금연 아파트에서는 5만 원,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에서는 조례로 정한 과태료(최대 1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흡연자는 단속원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막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법령 등에서 정하는 업무를 위해서는 사진을 수집할 수 있다.

전자담배로 궐련담배처럼 단속 대상이다.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된 금연보조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담뱃잎에서 나오는 니코틴을 함유하고 있어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 아이코스 등은 금연구역에서 지도 대상이다.

보건당국은 편의점 통행로 앞에 설치된 접이식 테이블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당·카페 등 앞에 영업공간의 일부로 시설경계를 두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으로 보고 단속해야 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단속 현장에서 ‘담배사업법에 따른 전자담배이긴 하지만 니코틴이 들어 있는 용액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항의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전자담배가 아님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이의제기를 하도록 안내하라”고 지도했다.

지자체는 자체 단속원이 아닌 경찰이나 교사 등이 흡연자를 확인해 보건소로 알려주는 경우에도 위반 사실 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당국은 또 단속과정에서 허위 신분증을 제시하는 일이 없도록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라는 점을 미리 고지할 것을 지자체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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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3-20 02:05:38
대퇴부경부골절로 고관절 수술 들가는데 급성심근경색과 폐기종이 나를 세종병원 급후송했다.
협심증으로 심전도 그래프가 들쭉날쭉했다나?
20년흡연 결과 폐1/3 골탕끼어버린 폐기종 땜에 산소매달고 치료했다

담배끊어야한다. 난 백묵과 니코틴과 세멘가루를 20년 마시니 규폐로 가나 했다. 금연하자 벌금 세금이 문제아니라 흡연자 노후의 삶이 죽지도살지도 못하는 숨쉬기이다. 끊자 술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