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진료거부권’ 의료법 개정안 발의…환자·시민단체 ‘반발’
‘의사 진료거부권’ 의료법 개정안 발의…환자·시민단체 ‘반발’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3.18 19:3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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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보호권 우선 vs 진료거부 금지 의무 지켜야
임세원 교수의 ‘차별없는 치료’ 유지에 역행
의사에게 환자 선택권 줘 위법…즉각 철회해야

의료기관 안전대책을 이유로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고 우려가 있을 때는 의료인의 보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 8개가 들어가 있다. 거부 사유로는 환자나 보호자가 위력으로 의료인의 진료행위를 방해하는 경우, 환자가 의료인의 진료행위에 따르지 않거나 의료인의 양심과 전문지식에 반하는 진료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예약된 진료일정으로 새로운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경우, 의학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계속 입원치료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을 진료 거부가 가능한 사유로 규정했다.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 발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그간 의협은 불가피한 경우 정당하게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그 정당한 사유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개정안의 진료 거부는 환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의료인의 보호권”이라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진료거부가 정당한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면 결국 진료거부를 인정해 주는 형태가 된다는 비판이다.

현행 의료법 15조 1항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법률상 권리로 ‘진료거부권’을 준 것이 아니라 ‘진료 거부 금지’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는 게 환자단체들의 주장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은 의사에게 환자를 선택할 권리로써 전면적인 진료거부권을 인정하기 위한 단초로 보인다”며 “국민과 환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의료계의 요청에 응답한 김 의원에게 우리는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피습으로 사망한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유지를 훼손했다는 지적도 내놓았다.

연합회는 “임 교수와 유족은 차별 없는 정신질환 환자의 치료를 강조했다”며 “정신질환 환자의 폭력 위험 때문에 의사의 진료거부권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이어 “진료거부권 도입은 오진 의사 3명이 형사재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자 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의 과실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도입과 함께 주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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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랑제수민 2019-03-18 22:38:15
망언국회 드디어 망발국회되나? 보건복지위는 망발입법 중지하고 해산하라. 윤일규법 반대 김명언법 반대!!
환자는 수박이 아니다 골라골라 싸게파는 장돌뱅이 행상이 의사가 아니듯이 환자는 선택의 대상이 아니며 타자화 될 수 없다.
환자는 소비자이며 의사는 공급자로서 컨슈머의 요청에 치료와 봉사를 다할 의무가 있다.

환자선택치료권?? 소가 웃을 일이다. 방탄칸막이로 환자대면진료하는게 낫다고?? 책상아래 비상벨을 누르면서 위기대응 진료하자고?? 임세원님 천국에서 하품할 헬조선이다~

당사자중심차별없는 진료환경 요구! 폭력환자 조치 매뉴얼을 점검하라. 소통의 문제이니 소통을 개선하라. 진료시스템의 문제이니 전국적 시스템을 개선하라. 3분진료는 20분 진료로. 사립병원은 국립병원으로. 임세원님 소망하는 진료이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