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제 손보나…정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의료급여 일당정액수가제 손보나…정부, 관련 개정안 행정예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3.20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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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정신질환 입원환자의 정액수가에서 약제 비용을 분리해 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이 행정예고됐다고 의학전문신문 메디파나뉴스가 20일 보도했다.

그간 정신과 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일당 정액수가 적용을 받으면서 건강보험 환자와 차별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2017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이 분석한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입원수가에서 입원비(3만 4780원 가정), 병원관리료, 식대(현행 의료급여법 기준 1회 3390원*3회) 등을 제외하고 나면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약제비는 약 450원에 그쳤다. 이는 건강보험(평균 2만 2940원)의 2%에 불과한 수준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당장 의료급여 정액수가를 행위별 수가제로 개선하는 것이 어렵다면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제반비용이 모두 포함돼 있는 정액수가제에서 입원수가와 별도의 약제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해왔다.

의학계 관계자는 메디파나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신과 문제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대우 문제”라며 “이번 개선으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은 완화되리라 기대되며 향후 의료급여 환자에게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는 일당정액수가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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