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원 후 일정기간 병원 사후관리 받는 사례관리 사업 추진
퇴원 후 일정기간 병원 사후관리 받는 사례관리 사업 추진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3.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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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이 퇴원을 하더라도 일정기간 기존 의료기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이 올 하반기 추진된다고 뉴시스가 22일 보도했다.

병원 기반 사례관리는 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환자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병원이 사후관리까지 맡는 방식이다. 일정 기간 의사나 사례관리사가 방문진료하거나 환자를 병원으로 오도록 해 관리를 지속한다. 퇴원 후 사례관리의 어려움을 현행법상 테두리 안에서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통신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계를 중심으로 환자가 퇴원 후에도 의료인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는 병원 기반 사례관리 마련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퇴원한 정신장애인이 사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퇴원 사실을 지역 보건소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시범사업 추진을 목표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기 위해 인력 충원에 필요한 비용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환자들이 병원 기반 사례관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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