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운전 적성검사’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정신장애인 ‘운전 적성검사’ 강화…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3.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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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 수시적성검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25일 경찰·의료인 등이 정신장애가 있는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수시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정신장애 등 중증질환자에 의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정신질환자나 뇌전증 환자 등에 대해 수시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수시적성검사 대상자에 대한 질병 정보는 경찰청에 해당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의료기관에서 6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운전면허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6개월 이상 장기입원 치료 기록에 없는 경우 운전면허를 갱신하는 데 제지를 받지 않는다.

이 의원은 “의료인 및 경찰이 정신장애 등 중증장애자가 안전운전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공단에 수시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며 “도로에서의 중증장애인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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