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살처분 작업자 ‘트라우마’ 심해…정부 심리지원 강화해야
인권위, 살처분 작업자 ‘트라우마’ 심해…정부 심리지원 강화해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3.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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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가축 살처분 작업자들의 심리지원 강화를 정부에 권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보건복지부는 이 인권위 권고를 받아들여 관련 제도를 재정할 예정이다.

살처분은 구제역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특정 질병이 발생했을 때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역 조치를 의미한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복지부와 세부 내용을 상의해 살처분 참여자에 대한 심리·신체적 증상 체크리스트와 트라우마 예방 교육 매뉴얼을 구비한다.

또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참여자에 대한 심리지원 신청 제한 기간을 없애고 추가 심층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국가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심리적 안정·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는 가축의 살처분 또는 소각·매몰에 참여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

복지부도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해 가축 살처분과 매몰 작업 참여자의 트라우마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다.

살처분 과정에 참여한 작업자들은 살처분 과정이 자꾸 떠올라 고통스러워하거나 학살에 동참했다는 죄책감 등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2017년 인권위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의뢰해 가축 살처분에 참여한 공무원과 공중방역 수의사 268명의 심리 건강 상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가 PTSD 판정 기준을 넘겼다. 중중우울증이 의심되는 응답자도 23.1%였다.

인권위는 “2010~2011년 구체적 사태 때 살처분 작업에 참여한 공무원 등이 자살이나 과로로 사망했고 이 때문에 살처분 참여자가 겪는 트라우마의 심각성과 심리지원의 문제가 대두됐다”면서도 “아직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다소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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