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원제 유보…퇴원 사실 통보 기준 ‘증상 악화’로 축소
사법입원제 유보…퇴원 사실 통보 기준 ‘증상 악화’로 축소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3.26 2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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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임세원법 일부 개정안 심의
센터에 퇴원 알릴 수 있지만 본인 동의 얻어야
위험성 판단, 의사 1인 아닌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심의 의결
보안요원 배치…환자 안전 수가 신설로 지원

정신장애인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얻어 입원 유무를 결정하도록 하는 사법입원제도가 국회에서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 같은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사법입원제를 전면 유보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강제입원과 자의입원, 보호입원, 행정입원, 응급입원 등은 사실상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외래치료명령제는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명칭을 변경했다. 치료 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보호의무자가 외래치료명령제에 소극적이었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가 환자 본임 부담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임세원법의 핵심 법안이었던 정신장애인의 퇴원 사실을 본인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릴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에 명시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후 법안소위에서 입법에 제동이 걸렸다.

법안소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고지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는 것으로 절충점을 찾았다. 기존 법안은 정신질환자 퇴원 사실 직권 통보는 정신과 의사가 자·타해 또는 치료 중단의 우려가 있거나 입원 전 특별범죄 경력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

하지만 법안소위에서는 ‘증상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로 축소했다. 또 관련 정보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되 이를 미리 환자에게 동의 여부를 물어 결정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또 정신질환자의 위험성에 대한 판단을 정신과 전문의 1인에게 위임했던 것도 바꿔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임의적 정보 제공이 최우선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할 경우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의료인이 폭행·상해·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 삭제는 논쟁 끝에 사실상 유보됐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의미한다.

다만 주치자가 의료인을 폭행할 경우 형법상 감경을 배제하기로 했다.

병동 내 보안요원 배치의 경우 여당은 별도 예산을 주문했으나 복지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환자 안전 수가 신설로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의료법 하위 법령을 통해 의료기관 병상 당 보안요원 인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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