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정신질환 범죄자 출소 후 정신과 치료 명령…입법예고
마약·정신질환 범죄자 출소 후 정신과 치료 명령…입법예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3.28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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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알코올 중독이거나 정신질환을 가진 범죄자가 출소 후 사회로 나와 일정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8일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오는 5월 8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행법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시 정신질환자, 알코올·마약 사용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로서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엔 치료명령을 내릴 수 없다.

법무부는 실형을 선고받은 주치·마약·정신질환자에게도 치료명령을 부과해 이들이 출소한 이후에도 사회 내 치료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징역형 선고 시에도 2~5년 동안의 치료명령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형자에게도 법원이 치료명령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가석방된 수형자의 경우 치료명령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다.

치료명령을 받은 사람은 집행면제 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또 정신질환 상태의 심각성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행정입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법무부 관계자는 “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최종 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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