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입원 60대, 동료와 싸움 뒤 뇌출혈 사망…병원·유가족간 날선 공방
정신병원 입원 60대, 동료와 싸움 뒤 뇌출혈 사망…병원·유가족간 날선 공방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5.15 22: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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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병원이 늑장 대응에 의혹 감추고 있어”
병원 “응급상황에 전원 등 적절한 조치 취해”

전남 나주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60대 남성이 지난 2월 병원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 측과 병원 측이 서로 공방을 벌이고 있다.

15일 전남 지역언론 남도일보에 따르면 숨진 남성의 유족은 사망한 A(65) 씨가 다른 환자와 다툰 뒤 병원 측이 제대로 된 치료 등 사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병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7일 전남 나주 남평읍의 한 정신병원에서 같은 병원에 입원 중이던 B(59) 씨와 샤워 문제를 놓고 다툼을 벌였다. A씨는 이후 구토 증세와 두통을 호소하며 광주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틀 뒤인 14일 뇌출혈로 숨졌다.

유족 측은 A씨의 사망 원인이 샤워를 마친 후 B씨와 다툼 후 병실에 쓰러졌고 간호사가 이를 발견했다며 폭행에 의한 사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 개인 과실로 뇌출혈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A씨가 다툼 후 2시간 뒤 간호사에게 “내가 샤워하다 넘어졌다. 뇌를 다쳤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유족 측은 또 구토 증세와 두통을 호소하고 머리에 혈종이 발견됐는데도 병원 측에서 적절한 의료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다툼이 있던 당일 오후 5시부터 A씨가 구토와 두통을 호소했고 오후 6시에 혈종까지 발견됐지만 대학병원으로 A씨가 전원 조치된 것은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이라는 주장이다.

병원 측은 A씨가 샤워하다 머리를 다쳤다고 해 머리 뒷부분을 확인 후 상처가 있어 소득을 했고 저녁 식사 뒤 구토 증상이 있어 환자 보호자 측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락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혈종도 당시에는 혹이 생긴 건지 혈종인지 육안으로는 알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유족 측은 의료기록지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A씨가 스스로 샤워를 하다가 넘어졌다는 말을 상세하게 했다는 부분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또 사건 발생 11시간 뒤에 혈종을 발견하고 그 후에도 3시간 30분이나 지나 담당의가 전원 조치를 취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병원 측은 해당 간호사가 최근 퇴사를 하면서 담당 의료진에게 연락을 취했는지 여부와 혈종이 발견된 걸 의료기록지에 곧바로 기입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사망 원인이 된 외부 충격을 놓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 외부적 요인에 의한 뇌출혈은 맞지만 몸싸움 장면이 찍힌 CC(폐쇄회로)TV가 없고 병원 특성상 환자들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이 일부 엇갈리는 등 조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B씨를 다시 불러 조사하고 관련 법리들을 적극 검토해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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