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손, 정신질환 절차보조 지원 받을 당사자 모집
파도손, 정신질환 절차보조 지원 받을 당사자 모집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4.04 2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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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자의 의사결정 지원…퇴원 후까지 서비스 지원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은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절차보조 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은 정신장애인 활동가가 입원한 정신장애인의 정서적 지지를 돕고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의 지속적 재활·치료를 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다.

절차보조사업은 우선 정신질환 당사자가 치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와 치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또 동료 지원 활동을 통해 당사자의 욕구와 어려움을 지원하고 퇴원 계획을 세운 후 지역사회자원에 연계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다.

이용 서비스 대상은 비자의입원(강제입원) 중인 사람 중 절차보조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된다. 이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치료의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나 보호자, 요양시설에 입소 및 이용하는 사람이 신청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자는 당사자, 주치의, 보호자에 한하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병원에 비치된 ‘절차보조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절차적 지원으로 ▲환자의 권리와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 ▲자의입원, 동의입원 등으로의 전환 지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신청 안내 및 지원 ▲후견인 선임 신청 안내 및 절차 도움 등이 있다.

아울러 자원연계 서비스 제공의 경우 ▲퇴원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연계 ▲치료 과정의 정서적 지원 ▲자조모임 참여, 지역사회 내 동료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02-2272-2541. 이메일 padoson11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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