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은 정신병원·정신요양시설에 입원한 정신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절차보조 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정신질환자 절차보조 시범사업’은 정신장애인 활동가가 입원한 정신장애인의 정서적 지지를 돕고 퇴원 후에도 지역사회의 지속적 재활·치료를 할 수 있게 돕는 서비스다.
절차보조사업은 우선 정신질환 당사자가 치료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권리와 치료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의사 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도록 하고 있다. 또 동료 지원 활동을 통해 당사자의 욕구와 어려움을 지원하고 퇴원 계획을 세운 후 지역사회자원에 연계하도록 하는 의사결정 지원 서비스다.
이용 서비스 대상은 비자의입원(강제입원) 중인 사람 중 절차보조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사람에게 우선 제공된다. 이어 지역사회에 거주하며 치료의 어려움을 겪는 당사자나 보호자, 요양시설에 입소 및 이용하는 사람이 신청할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자는 당사자, 주치의, 보호자에 한하며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비스 신청은 병원에 비치된 ‘절차보조 서비스 이용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해야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절차적 지원으로 ▲환자의 권리와 치료에 대한 정보 제공 ▲자의입원, 동의입원 등으로의 전환 지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신청 안내 및 지원 ▲후견인 선임 신청 안내 및 절차 도움 등이 있다.
아울러 자원연계 서비스 제공의 경우 ▲퇴원 후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연계 ▲치료 과정의 정서적 지원 ▲자조모임 참여, 지역사회 내 동료 네트워크 형성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의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02-2272-2541. 이메일 padoson119@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