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심사위 거쳐 퇴원 사실 알린다…정신건강복지법 본회의 통과
정신건강심사위 거쳐 퇴원 사실 알린다…정신건강복지법 본회의 통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4.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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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 심할 경우 본인 동의 받아 센터에 통보
외래치료명령제에서 ‘지원제’로 명칭 변경

의료법과 정신건강복지법 일부 개정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의료인이 직무 중 폭행으로 사망하면 가해자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 원 이상 7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 장비를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재석 207인 중 찬성 199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 의결했다.

통과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퇴원환자에 대한 각종 정보 안내 및 자료를 비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정신병적 증상으로 자타해의 위험 행동으로 입원한 한 사람이 퇴원할 시 정신과 전문의가 증상이 급격히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진단하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퇴원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릴 수 있도록 했다.

본인이나 보호의무자가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알리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정보를 통보할 수 없다.

다만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직권으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해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종전 ‘외래치료명령제도’의 명칭을 ‘외래치료지원제도’로 변경하고 그 치료 지원 대상을 현행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요양시설 입원·입소자에게 퇴원·퇴소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까지로 확대했다.

시군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과 전문의 진단 및 심사를 거쳐 외래치료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대여하거나 대여받는 자와 이를 알선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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