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 내 정신질환자 치료비·자립지원비 지원 조례 통과
경기도의회, 도 내 정신질환자 치료비·자립지원비 지원 조례 통과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4.05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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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한 등록 정신질환자는 치료비와 자립 지원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희시 의원(더불어민주당·군포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2일 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조례안은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방향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 기반을 두고 자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일환이다. 또 중증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했다.

조례는 도지사가 정신질환 관련 증상에 대한 초지 진단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어 정신의료기관 외래진료 및 상담, 약물 치료에 발생하는 외래 치료비을 비롯해 응급입원 후송비도 지원한다.

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해당 연도 기준 금액의 50% 내에서 취업 자립촉진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낮병원, 정신재활시설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본인이 도지사를 상대로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하며 그 가족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월 1회 이상 방문해 사례관리서비스를 받아야 한다. 가족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이 행사에 반 이상 참여해야 한다.

이어 정신병원과 요양시설에 입·퇴원 시 정신건강전문요원과 상담을 받아야 한다. 또 취업한 사람은 관계기관의 취업자 모임에 분기별로 1회 이상 참석해야 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미여서 강제성은 없다.

조례에 따르면 초기 진단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의 30% 수준에서 40만 원씩 지원된다. 이어 외래치료비는 지난해 센터 등록 회원 1만3366명, 정신재활시설 정원 522명, 외래치료명령 대상자 50명 등을 포함한 1만3938명에게 상담비와 약제비 월 8만 원씩 지급된다. 응급입원과 후송비로는 1000명 대상으로 40만 원 전액 도가 부담한다.

경기도는 조례에 따른 비용이 올해 223억6400만 원으로, 향후 5년간은 1118억20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 의원은 “그간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책의 대부분은 이를 질환으로만 파악함으로써 의로정책에만 의존해 사회복귀 지원과 같은 사각지대가 형성됐다”며 “조례를 통해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치료 및 자립지원이 가능해진 만큼 사회통합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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