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급여수가 일반기준 개정 고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정신질환자의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의료급여 입원정액수가에서 약제 비용을 분리해 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급여수가 일반기준 일부 개정을 최근 고시했다. 의료급여의 식대 수가도 인상된다.
복지부는 정신질환 입원 정액수가에서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정신요법료·검사료 등 환자 진료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하도록 하고 약제비를 분리해 별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1일당 정액수가도 개정되고 의료급여 식대도 인상됐다.
정신질환 정액수가 청구 관련 명세서 작성 요령도 규정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 고시안을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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