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권리선언
다가오는 정신장애인 당사자 권리선언
  • 마인드포스트 편집부
  • 승인 2018.05.1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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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권리선언문 낭독 및 서명식 예정
정신장애인 당사자 및 전문가 한 자리에 모여 권익옹호 선언 예정

 

장애당사자와 관련 전문가가 모여 ‘입원, 치료, 회복과정에서의 정신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선언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오는 6월 1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대토론회에는 국내 유일한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유동현)을 비롯해 한국최초의 당사자 법인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대표 이정하), 한국조현병환우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서울지부, 수원 마음사랑,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한국정신장애인협회, 한울 정신장애인권익옹호사업단, 사랑의 복지재단 서초열린세상, 당사자가 만드는 정신보건 정론지 ‘마인드포스트’ 등 당사자는 물론 당사자 부모, 당사자 운동단체, 전문가들이 총망라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라 벌써부터 화제를 낳고 있다.

한국후견 신탁연구센터가 기획하고 보건복지부, 아산사회복지재단이 후원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는 특히 ‘당사자권리선언문’이 발표되며, 이에 서명하는 퍼포먼스가 계획돼 있어 향후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의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당사자 운동 조직인 ‘파도손’ 이정하 대표의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치료환경 및 강제적 구조를 중심으로)란 주제의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1부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발표 △2부 ‘지역사회에서 살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개선 방향’이란 제목으로 전문가들의 발표 등이 이어진다.

아울러 3부에서는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의 사회로 종합토론 및 당사자권리선언문 낭독과 서명식이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처음으로 채택, 발표하게 될 당사자권리선언에는 ‘치료, 입원, 퇴원 등에서의 당사자 권리’를 비롯해 사회생활 및 주거, 직업생활, 가족생활 지원 권리 및 사회적 편견해소와 관련된 내용이 모두 담길 예정이라 향후 정신장애인 권익옹호에 대한 기대를 한층 더 모으고 있다.

이번 토론회 주최측 관계자는 “정신건강복지법이 의료진, 요양서비스 제공자, 국가가 비자의입원과 비자의입소를 위해 활용되는 도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법에 포함된 작은 권리라도 정신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활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정신장애인의 권리대장전을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 중심주의를 세우고 유지하기 위해 대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향후 당사자 조직 및 관계자들의 권익옹호활동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아울러 오는 6월 10일 창간하는 한국 최초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만드는 정신보건 정론지 ‘마인드포스트’ 박종언 편집국장이 이번 대토론회에서 ‘당사자 언론 및 목소리의 필요성과 과제’란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당사자 언론에 대한 필요성과 지원을 역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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