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응급상황에 전문요원·경찰·소방이 함께 출동해 맞춤형 대응
정신 응급상황에 전문요원·경찰·소방이 함께 출동해 맞춤형 대응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4.19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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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 설치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처우 개선
병원기반사례관리·외래치료지원제도 강화
정신건강심사위 통해 본인 동의 없이도 정보 제공
정신과의사, 간호사 등 다학제 꾸려 퇴원 환자 돌봄
응급입원 활성화 위해 건강보험 수가 개편 추진
행정입원에 국비·지방비 지급 기준 마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 체계 강화 방안으로 경찰청, 법무부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경남 진주시 가좌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주민 안인득(42) 씨가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경찰의 대응이 부적절하고 늦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관련 기관들이 서둘러 조치를 내놨다.

복지부와 정치권은 또 지난해 12월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내담을 온 환자의 흉기에 의해 살해된 후 정신질환의 치료 관리 체계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경기 화성시에 정신질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방안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의 후속 조치다.

복지부는 발병 초기 환자 집중관리를 위해 조기중재지원사업, 퇴원 후 지속 치료를 위한 병원 기반 사례관리, 외래치료지원제도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당사자와 가족의 동료지원·인식개선 지원, 낮병동 활성화, 정신재활시설 및 서비스 제공 인력 확충, 처우 개선 등도 추진한다.

복지부·경찰청·법무부 공동으로 정신질환 대응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경찰·소방과 함께 현장 출동해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맞춤형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국회는 정신의료기관을 퇴원한 정신장애인이 치료가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도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거쳐 퇴원 사실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또 기존 외래치료명령제를 외래치료지원제로 명칭을 바꿔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 조건으로 1년의 범위 안에서 외래치료를 받도록 제도를 고쳤다. 이에 대한 예산확보도 같이 진행할 계획이다.

퇴원 환자의 방문관리도 시범사업으로 수행된다. 병원 기반 사례관리 일환인 이 사업은 정신건강전문의, 간호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사회복지사 등이 다학제팀을 꾸려 정신병원 퇴원 환자를 방문하고 관리하는 사업이다.

응급치료와 급성기 치료 단계도 강화된다. 연간 비자의입원(강제입원)이 6만 건인데 비해 응급입원 건수는 6천여 건으로 이 제도의 활용도가 낮았다는 지적이다.

응급입원은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환자와 자타해의 위험이 있을 경우 상황의 급박함으로 일반 입원 절차를 따를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로 응급입원이 가능하도록 정신건강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들은 응급환자의 난이도에 비해 비용 보상이 적고 진료비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보호자가 진료비를 지급하는 보호입원을 우선 추진해 왔다.

행정입원도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지자체 장이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해 환자를 입원시킬 경우 환자 관리의 책임과 비용을 지자체가 떠안음에 따라 지자체가 소극적 대처를 한다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 통해 개인 정보 통보 가능케 해

또 정신응급 대응체계에서 국립정신의료기관의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립정신의료기관은 민간이 못하는 진료 영역을 담당해야 하지만 이에 대한 국가의 시설·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는 응급입원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한다.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응급입원 관련 사항을 의료기관 평가와 인증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입원의 경우 행정입원 비용 부담에 필요한 국비와 지방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병원의 역할을 강화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경찰, 법무부 등 관계 부처간 협력체계도 강화돼야 한다는 조언했다.

그간 정신질환에 의한 사건 발생 시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소방(119), 경찰(112) 등으로 분절돼 신고를 받아 기관 간 협조가 미흡하고 신속 대응이 어려웠다. 신고 정보 공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점도 이유로 꼽힌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찰, 소방이 공동으로 현장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발간하고 이를 일선 담당자에게 교육시킨다는 방침이다.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전문 인력도 배치도 강화한다.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현재의 5개에서 17개로 확대한다.

응급입원·행정입원에 중앙정부 예산 강화

또 구급대원이나 경찰관 등 현장 출동인력이 정신응급 상황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위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정기 교육도 진행한다. 이어 119가 적극적으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상에 근거를 마련하고 정신질환자 이송 지침도 제작해 배포한다.

아울러 응급의료정보망(E-GEN)에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가능 정보도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기능을 보완할 계획이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정북 장수군, 순창군, 전남 영암군 등 15개 시군구에 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운영 지원 예산도 확보한다. 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 인력도 오는 2022년까지 1075명을 추가 채용한다. 사례관리자 1인당 환자 수를 현행 60여 명에서 29명 수준으로 줄여 서비스의 질을 강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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