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경찰 대동 직접 방문 진단”…박대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발의 준비
“의사가 경찰 대동 직접 방문 진단”…박대출 의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발의 준비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4.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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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정신건강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경남 진주 가좌동의 한 아파트에서 거주자 안인득(42)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화재를 피해 집을 나선 시민들을 향해 흉기를 휘둘러 5명이 숨지고 15명이 부상을 입었다. 안인득은 편집증적 조현병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정신질환과 관련한 대응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강제입원을 시킬 경우 보호의무자 2명이 동의해야 하고 정신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보호의무자가 아무리 (강제입원을) 원하더라도 당사자가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다면 사실상 입원 절차를 밟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의사가 경찰을 대동하거나 이에 버금가는 적절한 여건을 갖춰 직접 방문 진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기능과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광역지자체에 16개소, 기초단체에 237개소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그간 센터의 기능이 정신질환 관리, 사례상담, 자살예방,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노인 치매 등 분화돼 있어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센터 내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인력 부족으로 전문요원 1인이 100여 명을 사례관리해 실질적으로 정신질환자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대부분의 지역에 설치돼 있고 전문성도 갖춰져 있는 만큼 이상 징후를 보이는 사람에 대해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권한을 강화해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자에 대해 전문의의 진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 또한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사법입원 제도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절차나 보호제도를 강화하자는 주장이 오래 전부터 줄곧 제기돼 왔지만 인권 침해 우려가 있어 조심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며 “적절하고 적시적 치료가 보장되는 것이야말로 정신질환자를 위한 최고의 인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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