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운영 나섰다
서울시,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주택·지원주택 운영 나섰다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9.04.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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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화 정책에 따라 정신장애인 거주 문제 부각
2022년까지 자립생활주택 115호·지원주택 36호 목표
만18세 이상 정신질환자 혹은 등록 정신장애인 대상
시, 운영기관 모집…추후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
동료지원가도 주거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게 해

2019년 서울시 정신질환자 주거지원사업 설명회가 23일 서울시청 공용회의실에서 열렸다.

서울시는 2018년부터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자립을 위한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올해에는 개인별 욕구에 맞는 다양한 주거형태 지원을 위해 자립생활주택 28호와 지원주택 16호에 대한 운영 계획을 내놓았다.

이번 설명회는 함형희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 정신보건 팀장이 단독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주택 모델은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두 가지다.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계획하고 지원하는 모델이지만 자립생활주택은 임대 보증금, 임차료, 공과금까지 서울시가 제공하고 지원주택은 정신질환자 본인의 명의로 직접 주택을 계약하는 점이 차이다.

함 팀장은 “탈원화가 진행되면서 주거 지원에 대한 불안정성이 제기됐다”며 “현재 서울시는 정신요양시설과 정신병원에서 퇴원할 이들을 추계해 봤을 때 1천여 명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정된 생활 위한 첫 걸음으로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이 지원된다”며 “지역에서 살고 있는 주거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정신질환자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자립생활주택 시범사업에 지원할 자격자는 자립생활주택은 서울시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 정신장애인(등록 정신장애인)이며 지원주택은 만 18세 이상 정신질환자가 대상이다. 시는 향후 등록 정신장애인이 아닌 모든 정신질환자로 그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시는 탈원화하는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예산은 자립생활주택에만 배정이 됐지만 지난 추경에 지원주택 지원이 반영돼 같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함 팀장에 따르면 서울시는 우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 계약을 맺는다. 시범 운영되는 자립생활주택은 총 44호다. 시는 2022년까지 115호를 개소할 계획이다.

지원자는 현재 정신의료기관이나 지역사회 전환시설, 재활시설, 센터에 있는 당사자들이 대상이다. 시는 운영기관을 모집 중에 있으며 추후에 입주자 공고를 낼 계획이다.

입주자 운영기관이 선정되면 추후에 입주 모집을 내보내고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이 입주 지원자를 모집하고 협의체를 통해 입주자를 선정하게 된다.

함 팀장은 “올해는 지원자 대상으로 선정되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에서 진행을 한다”며 “내년부터는 주거지원센터를 만들어 전문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에 대해 사례관리 계획을 세워서 지역의 시설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정신장애인이 다른 유형의 장애인과 틀린 부분은 약물 관리로 이는 정신건강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입주자의 개별적 욕구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 정신건강과 신체건강, 약물 관리 등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사례관리도 중요한 과제로 제기됐다. 통상 슈퍼바이저는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을 가진 경우 해당된다. 무엇보다 먼저 회복된 정신장애인이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동료를 돕는 동료지원가의 자격 여부도 논의가 됐다.

함 팀장은 “동료지원가는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수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다”며 “외국의 경우 40시간 이상의 교육을 필요로 한다. 광역센터에서도 올해 60시간으로 교육이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동료지원가 교육에도 자립지원서비스에 대한 교육이 함께 진행돼야 한다.

사업 예산과 관련해 슈퍼바이저의 인건비가 추경에 반영됐다. 일인당 4천만 원으로 책정됐다. 자립생활주택의 경우 4명의 실무자를 뽑는데 이들의 인건비를 합하면 모두 1억6천만 원이 예상된다. 입주자와 실무자의 비율은 1대 4이다. 8호 자립생활주택은 16명이 입주하게 돼 이 경우 실무자 4명이 들어가고 그 중 한 명이 슈퍼바이저 역할을 맡게 된다. 거기에 4명의 동료지원가도 채용된다.

함 팀장은 “사업 자체가 주거지원이므로 이 사업에 동료지원가를 인정하고 그들의 역할을 고민하고 실무자 수준만큼의 인력배치를 했다”며 “이는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무자들과 같은 비율로 1대 4로 책정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실무자는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비전문요원까지 채용 근거를 확대했다.

주거지원의 운영기간은 3년이다. 함 팀장은 “올해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3년 동안 운영하고 운영 기간에 대한 평가를 한 다음에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립생활주택과 지원 주택 사업 운영기관의 자격 요건은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설립운영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최소 3년 이상의 전문실천 경험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의 경우 운영사업계획서, 기관 현황, 자립생활주택운영 사업계획서,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단체등록증 사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운영책임자 자격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올해 5월 중순까지 신청자 모집 기간을 거쳐 6월에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함 팀장은 “정신장애인들이 살아가면서 24시간 비상전화 등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하고 어떻게 다양한 배치를 할 것인가가 고민”이라며 “중증정신질환 관리에 대한 대응책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함 팀장은 이어 “복지부 차원뿐만 아니라 서울시도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주기적인 운영회의를 통해서 비상사태 때 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전이 작동돼야 한다”며 “주거 서비스 사례관리도 중요한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시에 따르면 자립생활주택은 1호 당 2인이 거주하도록 돼 있다. 방 하나에 한 명의 원칙이지만 방이 두 개인 주택의 경우 28호가 되면 모두 56명이 생활하게 된다. 반면 지원주택은 원룸 형태다. 이 지원주택에는 16명이 생활하게 된다.

입주 기간은 자립생활주택은 최대 7년까지다. 현재 시는 그 기간의 연장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지원주택은 당사자 명의로 주택공사와 계약했기 때문에 최대 20년까지 입주가 가능하다.

운영 책임자는 수퍼바이저 역할을 해야 한다. 지원 인력은 사례관리자 한 명 당 회원이 4명이 돼야 한다. 지원주택의 경우 사례관리자 1명 당 입주자가 6명 정도로 지원된다. 동료지원가가 필요한 대목이다.

함 팀장은 “입주자 4명에게 동료지원가 1명이 붙는다”며 “사례관리자도 주기적인 수퍼바이저역할을 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사례관리자의 경우 정신건강전문요원 중 자격증 소지자를 우선 채용한다. 그리고 혹시 모를 인력확보의 어려움을 대비해 비전문요원도 사례관리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함 팀장은 “정신건강전문용원이 열악한 환경에서 현장을 떠나는 경우가 있어 비전문요원도 사례관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간호사, 사회복지사 1급, 임상심리사 등 자격증 소지자는 사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 안에서 정책의 방향성이 논의되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주거지원팀 02-3444-9934. 이메일 smhc_recovery@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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