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 범죄 늘었으니 강제입원·긴급입원 제도 손봐야 한다고?
분노 범죄 늘었으니 강제입원·긴급입원 제도 손봐야 한다고?
  • 박종언 기자
  • 승인 2018.05.17 21: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뉴스TV, 긴급입원의 제도 정비 시급하다는 기사 내보내
강제입원 요건 엄격히 한 이유는 숱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최후 수단
‘정신장애인=위험인물’ 프레임으로 격리 이데올로기 더 강화시키는 보도

정신건강 치료와 범죄예방을 위해 긴급입원 제도가 시급하다는 ‘비이성적’ 제도도입을 옹호하는 기사가 또 불거져 나왔다.

17일 연합뉴스TV는 “화를 참지 못하고 범죄로 이어지는 분노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사례로 1년 동안 월세를 못 내 쫓겨난 50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세 명이 다친 기사를 내보냈다. 이어 종로의 한 여관에서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고 이유로 불을 질러 7명이 사망한 사건도 보도했다.

매체는 “우발적 동기의 분노 범죄는 빠르게 증가해 2012년 7천400여 건에서 2016년 8천3ㅂ00여 건으로 늘어났다”며 “전체 강력 범죄의 40%를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매체가 이어 “전문가들은 위험군에 대해 상담과 정신건강 치료가 시급하지만 본인과 보호입원자의 동의 없이 긴급 입원을 할 수 없어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다”는 입장을 내보냈다.

매체가 인터뷰한 백종우 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입원을 요청하는 권한 등 사법체계나 정신건강심판원 등의 제도를 통해 국가가 입원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매체는 “정신건강 치료를 인권 침해로 느끼는 편견을 개선하고 동시에 촘촘한 CCTV 설치 등을 통한 범죄 예방정책도 마련돼야 늘어나는 분노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정신장애인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은 전체 범죄수의 0.04%라는 통계가 있다. 특히 불을 내는 등의 강력범죄의 비율은 거의 미미한 수준이라는 게 정신장애계의 주장이다.

매체가 주장한 긴급입원 제도는 이미 그 제도가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인격권,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나온 사안이다. 갑작스럽게 긴급입원을 주장한 이유가 모호하다는 게 정신장애계 입장이다.

게다가 경찰에 의한 행정입원은 긴급입원의 한 유형이지만 이 또한 정신장애인의 인격권과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경찰의 행정입원은 이미 수차례의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불법의 여지가 있다는 게 공통된 인식이다.

매체는 단순히 화가 나 불을 질렀다는 이유를 들어 분노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했지만 이는 정신장애인보다 비정신장애인들이 저지르는 사례가 더 많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분노범죄를 정신장애와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관련된 고리도 없다는 게 정신장애계의 입장이다.

이처럼 ‘철지난’ 강제입원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것은 정신장애와 그와 관련된 인권, 인격권, 자유권, 생존권 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는 게 장애계 입장이다.

이는 강제입원과 긴급입원에 위헌을 선언한 헌재 판결을 인정하지 않거나 정신장애인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으로 이들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세간의 희생양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정신장애계는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