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좌담회 "진주사건은 막을 수 없었는가?"
긴급 좌담회 "진주사건은 막을 수 없었는가?"
  • 김근영 기자
  • 승인 2019.04.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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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살인사건으로 경찰책임론과 응급대응체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긴급 좌담회를 연다.

26일 오후 2시30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좌담회는 제철웅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가 정신건강복지법 제12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 등), 제44조(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50조(응급입원) 관련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지는 좌담에는 △정신장애와인권 파도손 대표 이정하 △경찰청 생활질서과 △원진녹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정창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정책과 △한국심리사협회장 조성민 △한국정신건강복지센터협회장 전준희 △한국정신건강전문요원협회 사무총장 최성영 등이 참석한다. 좌장은 태화샘솟는집 문용훈 관장이 맡는다.

이번 행사는 공대위가 주관하고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바른미래당 이동섭ㆍ장정숙 의원, 이정현 의원이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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