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의 인권 향상과 회복 증진을 위해 개발된 서비스 가이드라인 ‘WHO 퀄리티라이츠(QualityRights)’의 국내 보급을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과 용인정신병원WHO협력센터가 지난 2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퀄리티라이츠(QR)는 WHO(세계보건기구)가 개발해 2030년까지 전 세계 제도화를 목표로 보급 중이다. 세계 서태평양 지역은 용인정신병원WHO협력센터가 담당하고 있다.
두 기관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이 개발·보급하고 있는 정신보건 분야 종사자의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WHO 퀄리티라이츠를 접목해 인권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두 기관은 지역사회 기반의 워크숍 협력운영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신건강증진 시설 종사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인권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허선 원장은 “우리 원이 WHO협력센터와 협력해 WHO 퀄리티라이츠를 확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며 “인권기반 의료기관, 지역사회 기반 정신건강서비스가 실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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